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4/06 [16:22]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4/06 [16:22]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결국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되었다. 이는 앞서 검찰의 구형인 징역 30년에 가까운 중형으로서 최순실씨가 받은 20년보다 4년 형을 더 받았다.

 

이날 판결마저 등을 돌리고 재판정에 불출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세윤)6일 오후 210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을 시작, 2시간에 걸친 선고문을 낭독한 뒤 이 같이 판시했다.

 

▲ 김세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생중계 화면 갈무리    

 

 

김세윤 재판장은 이날 선고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알린 뒤 참석한 검찰과 변호인 측에 피고인 없이 선고하는데 이의가 있는지 물었으며, 검찰 및 변호인 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선고를 시작한다고 말한 뒤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재판장은 그동안 변호인측이 문제를 삼은 안종범 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입장에서 허위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간접사실 정황증거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미르 K재단 이름을 최순실이 지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미르 K재단 설립, 직권남용 강요죄(협박) 유죄 인정을 시작으로 KD코퍼레이션 현대차 납품계약 건 직권남용 강요죄 유죄 인정으로 충분하며, 플레이그라운드 직권남용 강요죄.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죄, 포스코의 스포츠팀 창단 등도 최순실과 긴밀히 연락한 박근혜 피고인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볼 때, 포스코가 대통령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고 볼 때,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런 다음 GKL(그랜드 코리아 레저)와 관련, 강요죄 직권남용도 인정했으며 삼성그룹과 관련 직권남용 강요죄도 인정했다. 즉 영재센터 설립주체는 최순실이며, 설립자금 5,000만 원을 최순실이 제공한 점도 확인했다.

 

또 이후 대통령이 이재용을 만나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이재용은 줄곧 요청했음을 진술했고 장충기 등도 인정한 것으로 볼 때, 이재용과 이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강요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영재센터에 지원된 155천만 원, 청와대 지원요청에 2차로 지원된 107천만 원은 최순실이 청와대에 요청한 것을 받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하므로 이재용이 거절 못한 것으로 보여 강요죄가 인정된다.

 

그 다음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협박 경영에서 물러나게 한 강요죄도 조원동의 일관된 진술이 대통령이 이미경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때 .제반사실을 감안, 강요죄가 충분히 인정되는데, 이는 당시 이재현 회장의 구속 직후로 거절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느낀 이미경 측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강요미수 공소사실 전부유죄다.

 

그 외 최순실에게 연설문 등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중 33건의 서류는 검찰의 서류입수 불법성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나 나머지 14건은 유죄로 인정한다.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도 유죄다. 즉 명시적 청탁이 오고간 흔적이 없지만 묵시적 청탁은 인정된다. 당시 롯데그룹은 월드타워 면세점 허가취득과 관련 전방위 노력하던 시기다. 따라서 신동빈은 청탁을 부정하지만 안종범은 인정하고 있으며 안종법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 이후 대통령과 신동빈 단독면담이 성사되었으며, 단독면담 당시 청탁 없었다고 양측 모두 진술했으나 안종범의 증언에 따르면 면담 후 롯데그룹 임원진의 K스포츠제단 지원 등으로 볼 때 이 면담에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 특히 70억 출연 등으로 볼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는 유죄로 인정한다.

 

SK그룹 제3자 뇌물수수 건도 유죄로 인정한다. 즉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과 단독면담 후 k스포츠재단의 지원을 결정했는데, 당시 워커힐 면세점 특허문제가 있어 이를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있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그리고 삼성그룹 승마협회 관련 승마지원에 대하여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 지원 부분이 뇌물로 인정되었으며, 정유라 말 3마리도 뇌물로 볼 수 있다. 즉 말이 삼성전자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말의 소유권은 최순실에 있으므로 뇌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마필 값 365천만 원은 뇌물로 인정한다.

 

그 외 삼성그룹의 영재센터와 미르 k재단 출연금의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는 검찰 증거만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시했다. 또 노태강 등 공무원의 해직과 관련한 점은 직권남용의 유죄,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의 선고 요지를 1시간 40분 정도 읽은 김세윤 재판장은 양형의 이유로 대통령이 사적친분을 이용 최순실과 공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 점은 중벌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140억 뇌물수수. 89억 뇌물요구 등과 직권을 남용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점도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최순실에 속았다는 등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므로 따라서 그 범죄 사실에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더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뇌물죄의 형은 1억 이상일 경우 징역 10년이 처해질만큼 무거워 비록 뇌물로 자신이 챙긴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214억뇌물에 대한 양형으로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다고 말하고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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