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국회통과 못할 경우 '동맹휴업'"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4/13 [17:34]

‘생계형 적합업종’...국회통과 못할 경우 '동맹휴업'"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4/13 [17:34]

소상공인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동맹휴업을 각오 할 것을 결의했다. 만일 이 같은 동맹휴업이 현실화 할 경우 사회 각 분야에 걸쳐 파급이 상당할 전망이다.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내 놓을 수 있는 최후의 선언인 셈이다. 그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침탈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또 그만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절박하다는 하소연에 다름 아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열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입을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 참가자 일동’ 결의문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을 지정하여 권고사항으로 관리 운영해 왔으며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되기 시작해, 2017년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8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을 결정했으나 연장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에 끝나게 돼 적합업종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제과점, 화원, 슈퍼, 음식점업, 계란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업, 가스판매업, PC방업 등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이 대기업의 침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합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며 지금의 제도에서 미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대기업의 우회적인 진출 시도와 더불어 개별 업종에서는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대형 중견기업들까지 법의 테두리에 넣고 명확한 법제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생계형 적합업종이 동반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형 적합업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바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라면서 “국회는 대기업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바라보며 4월 임시 국회내에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기업의 침탈에 노출된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을 70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참가자들은 이 같이 주문한 후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결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에 맞서 소상공인 조직화와 협업화를 위해 단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모아 소상공인의 동맹휴업을 각오 할 것 임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국회 앞 기자회견 통해 참가자들 절박한 상황 호소

 

이날 대회에 참가자들은 하루 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한 바 있다.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문병수 본부장은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80%가 영세, 소상공인들”이라면서 “카카오가 진출하면서 경영상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영악화로 비관 자살한 사장님이 있을 정도로 대리운전 시장이 상당히 심각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 진출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대략 추산으로는 15% 시장 잠식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실제로 카카오는 대리운전 전통시장이 20~30년 이상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대리운전 사장님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시장인데 단지 어플 하나로 적용해 기존에 있는 대리기사와 모든 시스템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엘피가스판매업중앙회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전국 LPG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4700개”라면서 “4인 가족으로 따지면 만 명이 넘는다. 대성산업이 들어와 일반용기를 판매한다. 판매사업자와 수입업자의 구분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엘피가스는 옛날부터 대기업이 수입하고 소매업한테 팔았어야 하는데 파는 방법이 쉬어져서 지금 돈이 되니 판다고 한다”면서 “파는 방법이 쉬워져서 판다 등 이런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인정할 가격 덤핑을 80% 정도 한다. 소비자의 구미를 당기는 것이다. 소비자한테 싸게 가스를 공급하고 안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싸게 하면 안전이 우선이 안된다. 타산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정신이 틀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지역경제에서 사랑방 역할을 해온 동네 슈퍼마켓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이 부지런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에게 잘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침탈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말하셨던 공정경제가 해체되고 있다. 대통령이 주창해온 소상공인도 잘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오”라면서 “물론 슈퍼마켓과 소상공인도 지역에서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물류 정리도 하고 싼 값에 PB상품도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 정부, 관계자들에게 특별히 지시하셔서 슈퍼마켓이 지역경제에서 중추 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특별위 김대식 이사는 “대기업보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다. 대기업이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규제를 풀어주시고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것을 법제화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3년이라는 사업유예 판정은 정부의 권고”라면서 “신규로 진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심의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이 있다면 사업유예가 아니라 사업을 못하게끔, 진출을 못하게끔 해야 한다. 기왕 결정된 3년 유예라면 이들이 어느 곳에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시켜 주시길 간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서경지회 장재용 총무이사는 유진이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을 3년간 연기한다’는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저희가 취급하는 철물, 기계공구가 생계형 적합업종이 돼야만 마음 편히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큰 욕심이 없다. 나라를 지키거나 나라를 위한다는 큰 뜻보다 저희 가족, 자식,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 아닌가. 대기업만 국민이 아니다.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소상공인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제정돼 마음편이 장사하고 사업할 수 있게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용재 김진식 교육이사는 아내와 아들을 포함해 4명이 일하고 있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정을 말하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처럼 제반여건이 좋지 않아 모든 것이 여유롭지 않다. 항상 인력이 부족한대로 돈에 쫓기면서 월세를 벌기위해 일요일에도 출근해야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소매업 진출 저지 과정을 말한 후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유진기업이 2호점을 진출하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다른 기업이 들어오면 대응해야한다.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 어려운 여건 속에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는데 생업에 전력할 수 없다. 기계공구, 철물,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생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란 제과 제빵, 떡볶이떡 등 소상공인이 주로 진출해 있고 생계에 직결되는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반해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권고에 그치면서 실효성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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