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이영학 "범죄사실 인정하지만 사형은 부당"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5/17 [17:25]

사형수 이영학 "범죄사실 인정하지만 사형은 부당"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5/17 [17:25]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자신의 딸 친구를 유인 살해하고 암매장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심에서 1심의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9(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이연학 변호인은 "사형선고가 마당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항소 이유를 말한 것이다.

  

이날 이영학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검찰의 기소와 1심의 판단을 존중했다. 그러면서 "범행동기나 범행내용을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도 있지만,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교화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사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변호인은 또 이와 함께 이영학의 지능과 성격결함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도 나쁘지만 죄를 뉘우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정최고형 선고는 당연하고 항소 이유는 없다"고 맞서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 범행인지 우발적 범행인지 공소장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며 "사람을 살해한 동기와 경위가 무엇인지부터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30일 딸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다음날 깨어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이영학은 이씨의 계부 A(60·사망)씨가 아내 최모(32·사망)씨를 성폭행했다고 고발, 계부는 자살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당시이영학은 부인 최씨가 계부 A씨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계부에게 최씨가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경찰 신고 뒤 아내 최씨에게 "성폭행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A씨를 찾아가 성관계를 맺을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최씨는 추가 피해를 신고한 지 하루 만에 서울시 중랑구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당시 최씨가 사망하기 전 그녀의 몸에서 DNA 증거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으며 채취한 DNA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

 

이에 경찰은 이영학의 신고대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수사했으며, A씨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그해 1025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강원 영월군 자택 앞 비닐하우스 앞에서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외에도 이영학은 지난 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빌린 빌라에서 부인 최씨로 하여금 십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또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금, 이중 약 8억 원 상당을 자신의 차를 사거나 하는 등으로 유용,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도 기소되어 1심은 이 모든 기소내용을 유죄로 보고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이영학은 이 사형판결에 불북 항소했으며 오늘 항소심 재판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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