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무고죄' 매뉴얼 인권위 진정당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범죄 피의자 경찰단계부터 변호인지정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6/06 [11:00]

대검 '무고죄' 매뉴얼 인권위 진정당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범죄 피의자 경찰단계부터 변호인지정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6/06 [11:00]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 성폭력 사건(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서울 용산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각각 무고죄를 고소한 유흥주점 종업원 A씨가 최근 '무고죄' 수사와 관련한 대검찰청에 수사 매뉴얼을 두고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8월 A씨는 서울 신촌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론사에 제보했고, 당시 경찰은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해당 업소를 단속해 유사성행위와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업소의 업주 B씨는 수사기관에 제보를 한 이가 A씨라는 것을 알게되자 자신이 단속당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었다.

 

B씨는 A씨가 평소 상호 동의하면 신체접촉과 성관계까지 할수 있는 '동성애자 휴게텔'에 자주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업소를 다녔던 이들을 수소문 해 박 모씨 등 4명을 찾아 A씨를 강제추행 또는 강간으로 고소를 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그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됐고 이들 고소사건은 사건접수후 5개월 뒤에야'동성애자 휴게텔은 상호 동의하면 성관계까지 가능해 손님들간의 신체접촉이 용인되는 일반적인 장소였고,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었다.

 

A씨는 무고로 B씨 등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의 가명조서'로 인해 상대방이 '가명'으로 조사에 응하면서 고소인은 수사를 받는 내내 상대방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길이 없어 무고죄로 고소하지 못했다.

 

그러던중 2017년 11월 B씨와 동거를 하던 C씨가 "당시 A씨에 대한 고소사건들은 모두 B씨가 사주한 것"이라며 증인으로 나섰고 A씨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럼에도 B씨의 무고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8년 4월 B씨는 동성애자 전용 어플에 구인공고를 올려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알바비를 준다"며 사람을 모집했다.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21세 D씨에게 A씨가 일하는 유흥주점에 취업하는 것처럼 면접을 보면서 '녹음'을 해오라고 지시했다.

 

A씨는 D씨의 외모 등을 보고 '유흥주점'에서 일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돌려보냈지만 B씨는 D씨에게 '합의금을 받아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A씨를 고소할 것을 제안했다. D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강남경찰서는 D씨를 무고죄 피의자로 입건했다.

 

D씨는 '강제추행은 없었는데 B씨가 시켜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나머지 고소인들중 일부도 '강제추행은 아니었는데 B씨가 고소장에 마치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부풀려서 작성했고, 오래전 만난 것을 최근일인 것처럼 고쳐 적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제야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B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돌연 대검찰청의 발표가 있었다. '성폭력' 수사에서 성폭력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매뉴얼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했을때 경찰이 내 말을 믿어달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고 나를 계속 성폭력범인 것처럼 몰았다"며 "이제 힘들게 증거도 발견되고 고소를 했던 고소인들의 자백까지 받아 B씨를 처벌할수 있을줄 알았는데 무고죄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검찰의 매뉴얼을 비판했다.

 

이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수사단계부터 성폭력 피의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방어할 수단을 찾는 법적 대응을 제한하는 것은 피의자의 법적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날 유명 유튜버 양예원 사건의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스튜디오 실장이 '대검의 수사 매뉴얼'을 헌법소원을 한것과 관련해 "나도 헌법소원을 하고 있지만 기사를 보니 법률이 아닌 매뉴얼이라서 헌법소원 대상이 안될수도 있다고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을 받아보려구 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두 가지 청원을 게시했다.

 

하나는 성범죄 피의자에게도 경찰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달라는 것(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8082) 이다.

 

A씨는"성범죄 피해자는 국가에서 지정해준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도 받고, 사실상 유죄 추정에 원칙에 입각해 가해자를 수사하는 반면 가해자는 어떠한 법률적 도움도 받지 못한채 무방비로 수사에 임하는게 현실"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기구들이 많지만,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검찰이 성범죄 피의자의 무고죄 고소를 수사하지 말 것을 매뉴얼로 내렸다면 대안으로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에게도 경찰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을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방안으로 피의장에 방어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며 "범죄자에게 국가의 세금으로 변호인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수도 있지만 이는 추후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여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단계의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서 피의자가 정말 억울하다면 국선변호인은 그에 맞춰 방어를 하면되고, 피의자가 정말 잘못했다면 피의자를 설득해서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길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5번이나 강간 등으로 고소당했고, 5번의 무혐의가 나왔다"며  "무고죄에 대한 형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청원도 제시했다.

 

한편, A씨가 성범죄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지정해달라고 지정하는 청원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자 최근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이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언론이 보도한 것을 두고 비판한 이동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해당 글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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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까 2018/10/18 [18:03] 수정 | 삭제
  • 이 나라에서 남자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니 차별 받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오직 '여성'만 차별받는지에 관심있고 신경쓰겠다는 말이네요.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더 인권을 신경쓰는 인권위 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