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박근혜 탄핵 기각 시 계엄 선포 후 친위쿠데타 계획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7/06 [14:43]

기무사, 박근혜 탄핵 기각 시 계엄 선포 후 친위쿠데타 계획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7/06 [14:43]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군을 투입한 친위쿠데타를 계획했다는 기무사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국은 일파만파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6일 군 인권센터는 박근혜 정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군 장비와 무장병력을 투입해 2개월 내로 전국을 장악하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의 문건을 입수했다며 공개했다.

 

▲ 도표출처 : 군 인권센터 홈페이지     © 임두만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군 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해 촛불정국을 장악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를 접수하는 계획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센터는 이날 회견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센타에 따르면 이 문건은 당시 기무사 1처장이었던 소강원 소장(현 기무사 참모장·기무사 개혁TF위원)이 지난해 3월 작성했다. 그리고 이날 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철저히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한 상태에서 작성되어 있다. 즉 탄핵 결정 선고 이후 전망과 위수령 발령이나 계엄 선포, 향후 조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건은 각 단계마다 출동병력과 사법·행정시스템을 장악할 인물이 상세히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계엄군으로는 육군 소속 탱크 200, 장갑차 550, 무장병력 4800,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을 동원될 계획이었다. 특히 센터는 '특전사 중 특전사'로 불리는 707특수임무대대는 '대기병력'으로 남겨둔 뒤 서울에서 소요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서울에 투입될 계획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날 문건을 공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은 기무사 1처장이었지만 작성 지시는 청와대 안보실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28)으로 추정된다""명백한 친위 쿠데타이며 관련자는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다.

 

▲ 그래픽 출처 : 군 인권센터 홈페이지     © 임두만

 

문건은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센터는 "군이 위수령을 발령하면 촛불정국과 분명 마찰을 빚을 것을 예견했을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경비계엄''비상계엄'을 순서대로 선포해 최종적으로는 행정과 사법을 마비시키고 국토를 접수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임 소장은 "이 작전이 실행돼 무장병력이 투입됐다면 광화문 광장에 모인 촛불집회 인파를 모두 학살할 수 있을 정도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비상계엄 시에는 군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때문에 당시 야권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대표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해 단심제로 징역에서 사형까지 판결을 내릴 수도 있도록 계획을 했다"고 말했다. 5.16과 5.18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임 소장은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문건에 명시했다"면서 "전방을 지키는 2, 5기갑여단과 30사단, 20사단을 서울로 진주시키고 1, 9공수여단까지 투입해 2개월 내로 국회를 장악하는 계획을 했다"고 치말한 이들의 계획을 전했다.

 

이어서 임 소장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령부 편성표를 보면 계엄사령부와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계획됐다""이는 공군, 해군, 합참을 철저히 배제하고 소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만 가담한, 마치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흡사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 같은 문건을 폭로한 군 인권센터는 치밀한 법리검토를 거친 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 28)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육사 31),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사 38),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6) 등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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