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고추의 이미지와 판로유지 위한 현장지도

강화된 잔류농약허용기준에 따라 안전사용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18/07/10 [14:52]

영양고추의 이미지와 판로유지 위한 현장지도

강화된 잔류농약허용기준에 따라 안전사용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18/07/10 [14:52]

▲ 영양고추의 이미지와 판로유지 위해 현장지도 집중실시     © 이강문 영남본부장

 

영양군농업기술센터는 영양군 내 고추재배 농가에 장마철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현장지도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이 0.01ppm 이하로 일률 적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 오거나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본 제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하지연과 폐기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양고추의 이미지 추락과 판로 확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작목에 등록된 농약사용,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등 강화되는 잔류농약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출장을 통한 현장지도를 집중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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