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8/10 [14:48]

전현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8/10 [14:48]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실태가 입주자의 불편민원 접수에 의존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조사되고, 노후 시설물이 시범사업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유지 보수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전현희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운영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입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일부개정안은 김상희, 윤관석, 심재권, 최도자, 정춘숙, 윤일규, 정재호, 안호영, 윤호중, 김해영, 심기준, 황희, 최재성, 유동수, 윤후덕, 권미혁, 전해철, 서영교, 김두관, 김철민, 박정, 서삼석, 이학영, 박광온, 김종민, 신창현, 이훈, 김병기, 노웅래, 김병관 의원 등 총 3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