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미허가축사 실질적 제도개선책 논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8/10 [16:12]

자유한국당 “미허가축사 실질적 제도개선책 논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8/10 [16:12]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오는 13일(월) 16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제도개선책 마련을 논의하는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참석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 위원,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보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주요 10개 축산단체도 참석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의 ‘축산농가 현장의 애로사항’, ▲이홍재 축단협 미허가축사 제도개선TF 팀장(대한양계협회 회장)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관련 진행경과’,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의 ‘현행 제도 및 정부 제도개선의 문제점’, ▲정승헌 건국대 교수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등 발제를 통해 위기에 몰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로 축산농가는 3월 24일까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축산농가는 이행계획서를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이유가 ‘先 제도개선, 後 적법화 계획서 제출’로 약속되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완영 위원장은 “그간 수차례 국회 천막 농성장을 찾아 미허가축사 관련 축산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통과시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축산농가의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불과 6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 제도개선 상태에서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축산농가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축사를 적법화하여 제도권에 들여놓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시 궁극적으로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정부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농·임·축산·수산인의 당면 현안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결성되었고, 위원장으로 이완영 의원, 간사로 이양수 의원, 자문위원장으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선임되었다.

 

다양한 상임위를 아우르는 10인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의 현장전문가 24인이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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