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기한 내 이행 불가...축산 농가 폐업 위기”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8/13 [18:01]

“미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기한 내 이행 불가...축산 농가 폐업 위기”

김용숙 기자 | 입력 : 2018/08/13 [18:01]

[취재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미허가 축사 합법화 문제가 축산 농가의 현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합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시기가 40여일 남짓 후인 오는 9월 24일로 다가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는 9월 24일까지 해당 축산농가가 합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 될 경우 전체 축산농가의 절반이 문을 닫아야만 하기에 어렵게 구축해 온 우리나라 축산이 붕괴된다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다.

 

▲ 13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자유한국당,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13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제도개선책 마련을 논의하는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참석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위위원 자문위원을 비롯해 더욱 원활한 협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10개 축산단체도 참석했다.

 

이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축산이나 농산물에 큰 피해가 없는지 큰 걱정”이라면서 “현 정부에서 축산 진흥은 못할망정 축산 말살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허가 축사 문제가 오늘의 주제”라면서 “미허가 축사 합법화의 진도가 나가지 않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TF가 가동은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이 말한 후 “미허가 축사 문제에 대해 오늘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부 측과 조율해 좋은 혜안을 함께 가져보게끔 하는 성과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산농가 현장의 애로사항’에 관해 말했다. 그는 “축산 농가의 미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제출이 9월 24일로 다가온다”면서 “현 제도 개선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행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부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건폐율 한시적 상향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적법화 대상 농가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으로 축산농가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재 축단협 미허가축사 제도개선TF 팀장(대한양계협회 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관련 진행경과’를 말했다.

 

그는 제도개선의 근본적 문제점과 제도개선 기본방향 문제점을 제시한 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축산 농가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새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면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 입지제한 구역 내 축산 농가 구제를 위한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은 ‘현행 제도 및 정부 제도개선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정문영 회장은 “현행 제도는 우리 축산업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20일 자 정부 합동지침서의 제도개선사항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이행기간 부여를 위한 평가 기준도 모호하다”면서 “제도개선이 미진하여 적법화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 자체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퉁해서라도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승헌 건국대 교수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등 발제를 통해 위기에 몰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 이완영 의원이 축산 농가의 현안을 말하고 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완영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인터넷언론인연대>와 취재에서 “미허가 축사 문제를 합법화 하는 게 매우 지난하다”면서 “현재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제도개선을 함께 논의해 왔다”면서 “특히 환경부에서 축사 합법화를 다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사와 관련해 특별법을 준비해 제정함으로서 미허가 축사의 합법화를 조속히 이루고 축산산업을 진흥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청년들이 축산에 종사하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힘을 모아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홍재 축단협 미허가축사 제도개선TF 팀장은 “현재 추진되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법안을 가지는 환경부는 단체장 면담도 거부하고 적법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농가들은 이대로 가면 절반의 축산농가가 폐업을 해야만 하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부디 이러한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폭염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농가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행정부처는 지금 당장 적법화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가지고 축산단체와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계속해서 “특히 적법화 추진 기간 중인 지난 4개월여 동안 농림부의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 있었고 오늘 취임식에서 취임 인사말에서도 적법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는 축산을 현 정부에서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림부는 환경부와 힘을 합쳐서 적법화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축산농가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개최한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농·임·축산·수산인의 당면 현안을 시의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결성되다. 위원장으로 이완영 의원, 간사로 이양수 의원, 자문위원장으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선임되었다.

 

다양한 상임위를 아우르는 10인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분야의 현장전문가 24인이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로 축산농가는 3월 24일까지 미허가 축사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했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축산농가는 이행계획서를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이유가 ‘先제도개선 後적법화 계획서 제출’로 약속되었지만 그동안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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