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총수일가로 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8/16 [11:34]

대한항공 총수일가로 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8/16 [11:34]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및 횡령·배임·사기 등 각종 불·편법 행위로 인해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8년 3월 31일 기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 중 12.45%를 보유 중인 제2대 주주”라면서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소위 ‘갑질’ 논란 및 검찰이 적용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참여연대가 고발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에 따른 배임 혐의 등으로 미뤄봤을 때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이미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의 이사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 중에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여 주주권의 경우에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면서 “즉,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까지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이행방안 마련 전에도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시 이사 선임·해임과 같은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나, 기금운용위원회는 주주권 행사 여부만을 의결할 뿐, 구체적인 주주권행사 방법 및 내용은 향후 신설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주주권행사 분과)’의 외부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면서 “또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으로, 정부나 기금운용위원회에 의한 자의적인 주주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같이 설명한 후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할 것 ▲종업원·소비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킬 것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을 회수할 것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것 ▲배임 등 각종 범죄 혐의가 있는 조양호·조원태 부자를 퇴진시킬 것”등을 내세웠다.

 

한편 이날 열린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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