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깅종호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그의 아들이 ‘상쾌’라고 인스타그램에 소감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전 아들 안 모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부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쾌"라고 쓴 뒤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자 이는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고소한 김지은 씨를 비판하는 뜻으로 해석되어 삽시간에 각종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퍼졌다.
이에 안 씨는 급기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사태는 녹록하지 않다. 14일 안 전 지사의 판결이 나온 뒤 여성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 재판을 비판하면서, 심지어 죄를 지었음에도 벌을 줄 법이 없음을 비판하고 그 불똥이 법 개정에 미흡한 국회로 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제의 글을 올린 안 전 지사의 아들은 지난 4월 자신의 아버지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김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행위가 보도되면서 비판이 일자 당시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안 전 지사의 아들이 실수로 전화를 걸었으나 김 씨가 받기 전에 끊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당사자인 김지은 씨 또한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안희정 무죄판결에 분노한 항의행동'이 결성되면서 이들 400여 명은 14일 저녁,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라며 재판부 선고에 항의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업무상 위력을 협소하게만 해석한 재판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도록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재판부가 현행법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부 탓을 했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도록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 법 개정운동에도 나설 것을 천명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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