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김호’ 엉터리 증거로 구속시킨 경찰관들 피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8/16 [16:18]

국보법 ‘김호’ 엉터리 증거로 구속시킨 경찰관들 피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8/16 [16:18]

▲ 16일 고소장을 접수하기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    사진 = 민중의소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운동권 출신 사업가 김호(46)씨 변호인단이 16일 오후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 소속 경찰관들이 고의로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라는 이유에서다.

 

구속된 김호씨를 변호하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는 “피고소인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 수사관들은 공모하여 2018년 8월 9일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 등의 혐의로 체포된 고소인에 대하여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피의자가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에게 전화를 한다며 조사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특정번호로 자신의 체포를 알리고 증거를 인멸하라는 듯 한 알 수 없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므로,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범과 진술을 공모하여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검사가 고소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에 대한 증거를 날조함과 동시에,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는 방법으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업무 및 법원의 구속영장발부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적시한 구속이유에 대해 김 씨가 보내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영문으로 '에어컨 수리를 위해 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체포되기 전 경찰 공용 휴대전화에 수신된 메시지라는 게 확인됐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찰은 ‘단순 착오로 해당 문자를 영장청구서에 적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장 변호사는 “고소인이 체포되기 20여 일 전에 해당 문자가 수신됐으므로 '김 씨 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다시 받았을 때 화면에 이상한 영문이 떠서 고소인이 보낸 문자인 줄 알았다'는 해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고의성을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호 씨는 90년대 서총련 간부를 지낸 운동권 출신으로 IT 안면인식 기술 관련 회사 대표를 맡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차려 북한 기술자들과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또 그는 9월 김 씨는 중국 베이징에서 김일성대 부총장을 만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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