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워싱턴주 소비자들에게 '3천만불' 물어준다!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18/09/06 [07:03]

'삼성전자' 美 워싱턴주 소비자들에게 '3천만불' 물어준다!

정수동 기자 | 입력 : 2018/09/06 [07:03]

 

 

삼성전자가 가격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워싱턴주 소비자들에게 2천9백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미주교포신문 <조이시애틀뉴스>는 5일 이와 관련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4일 삼성전자과 함께 LG, 파나소닉, 도시바, 히다치, 필립스, 충화 등 7개 제조업체 상대로 킹카운티법원에 제기한 가격담합 소송을 통해 이들 업체들의 TV나 컴퓨터 모니터에 들어가는 CRT 가격담합에 대해 총 3천935만달러를 배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들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CRT 비용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의 전체 배상금액 가운데 삼성전자가 4분의 3을 차지한다"면서 "답합이 이뤄진 12년 동안 워싱턴주에 거주하며 소매업소에서 CRT가 장착된 제품을 구입한 모든 소비자와 함께 같은 기간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사업체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조이시애틀뉴스>는 이 같이 말한 후 "법무부에 따르면 보상 금액은 구입한 제품에 따라 다른데, 소비자는 과다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CRT 모니터당 최대 20달러, CRT TV당 6달러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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