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원, 증거 없애라고 압수수색 영장 지연시킨 것“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9/13 [01:23]

천정배 "법원, 증거 없애라고 압수수색 영장 지연시킨 것“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9/13 [01:23]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파기 사태가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유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 차례나 기각된 상태에서 마지막 영장은 나흘 만에 기각되어 더욱 법원이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검찰과 법원의 대치상태에서 유해용 변호사의 증거인멸 사태가 발생하자 민변 소속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6)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일각을 다투는데 지연되면 될수록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법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자료사진     ©편집부

 

12일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천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의 최고위 법관에 해당하는 분이 이런 짓을 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특히 유해용 전 연구관의 '구명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서도 “(유 전 연구관은)피의자격인 사람 아니냐?”피의자격인 사람을 법관이 사적으로 접촉하고...”라고 한 뒤 대한민국에 어떤 국민이 담당 법관한테 이메일 보내서 자기를 변호하고 하느냐?"고 지적, 현재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파기된 문서들과 관련 "그 문서하고 동일한, 원본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따져봐야 될 일이라며 대법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파기하지 않은 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천정배 의원은 특별히 판사 탄핵을 주장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번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관련 판사들의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란 것이다.

 

그는 "반드시 탄핵 절차가 개시돼야 한다""문제가 된 법관들을 슬그머니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사표를 내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비유컨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슬그머니 물러나게만 했다고 그러면, 과연 지금과 같은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개혁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겠느냐""우리 사법부 내에 있는 폐습과 악행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의 법적인 절차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야만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법관 탄핵이 이 사건의 종결점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천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과 관련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사법부가 지금 '공범'이란 말을 들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수장인 대법원장께서 책임지고 나서서 '확실하게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솔직히 좀 미흡하다"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고 꼬집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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