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교원 자격강화 및 처우개선 필요

임병진 국장 | 기사입력 2018/09/14 [13:10]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교원 자격강화 및 처우개선 필요

임병진 국장 | 입력 : 2018/09/14 [13:10]

▲ 유치원 자료사진

 

 

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및 폭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2014~2017 기간 동안 818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있었다.

 

어린이집은 2013~2017 기간 동안 2,356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유치원은 2014년 99건, 2015년 203건, 2016년 240건, 2017년(잠정치) 27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어린이집도 2013년 232건,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잠정치) 81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고발생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유치원은 2014년부터 관련통계의 집계가 시작되어 4개년도 간의 자료가 있고 지역별로는 구분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 피해부모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 바쁜 일상 때문에 아이를 본인이 돌보지 못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지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폭행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폭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동들 역시 충격을 받게 돼 바람직한 유아기 인격형성 과정에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발맞춰 청와대는 지난 12일, 41만명의 국민이 동의한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강화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답변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업과도 직결된다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명 정책에 맞게 교원 양성과정 지원과 처우개선에도 근원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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