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과 피해대책 갈등 빚던 오리농가-농식품부 협상 타결돼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18/10/07 [19:44]

‘AI' 방역과 피해대책 갈등 빚던 오리농가-농식품부 협상 타결돼

김용숙 기자 | 입력 : 2018/10/07 [19:44]

[취재 김용숙 월드스타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AI 방역과 피해대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와 농식품부(장관 이개호)간 협상이 7일 오후 타결됐다. 11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오리농가 협상단은 이날 오후 2시 농식품부 실무진과 최종 합의한데 이어 오후 4시에는 차관이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합의문을 주고받았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한국오리협회 “참여하는 방역 등으로 AI를 기필코 막아내겠다”

 

한국오리협회측은 야생조류 활동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만족하진 않지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내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들 농가와 계열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합의에 도달했다.

 

오늘 양측의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에서는 지자체와 협의 하에 과도한 사육제한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겨울철 사육제한 오리농가는 수급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체의 25% 이내로 시행하고 농가 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열업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도 마찬가지 수급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월부터 2월 말까지 4개월만 적용하고 나머지 8개월은 미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타 축종과 공통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회와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한국오리협회 소속 오리농가와 계열사 등 1,200명은 9월 27일 농식품부 앞에서 'AI 방역 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수립 촉구, 전국 오리농가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정부의 농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방역 정책이 오리농가외 계열사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정부에 ▲사육제한 시행방안 개선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적용 폐지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적용에 따른 피해 보상 ▲ 입식 전 방역 평가(시·군) 시행 개선 ▲지자체 방역 권한 부여 폐지 ▲예방적 살 처분 범위 현행 500m 유지 ▲방역대 해제 및 살 처분 농가 재입식 기간 단축 ▲예방적 살처분 음성판정 농가 지원기준 개선 ▲시·도 가금류 반입 금지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 ▲과도한 AI 검사기준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이 같은 요구조건을 내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오리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행동에 나서자 이들의 목소리에 정치권도 관심을 가진바 있다.

 

총궐기대회 당일에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참석해 지지발언 등을 통해 이들 농민들과 함께 했다. 이어 9월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현안을 청취했다.

 

10월 1일에는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이 현장을 찾았다. 3일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각각 방문해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AI 특별 방역대책 관련 가금농가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오늘 협상 타결과 관련해 김만섭 한국오리협회 회장은 “과도한 방역으로 인해 더 이상 못살겠다면서 삶을 포기한 오리농민들이 봉기한 게 개탄스럽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방역대책을 일부나마 바로잡는 계기로 삼았다는데 큰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특방기간이고 해서 우리 오리농민들은 생업에 매진하기 위해서 농가를 돌아가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농가가 참여하는 방역 등으로 AI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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