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벤츠타며 영구임대 거주...月13만원 임대료는 안 내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23:31]

고가 벤츠타며 영구임대 거주...月13만원 임대료는 안 내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10/11 [23:31]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시가 7,000만 원 대 밴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있다. 5,800만 원 짜리 승용차를 타면서 월 13만 원 임대로는 또 미납하고 있는 입주자도 있다. 현재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영구임대 거주자 실태다.

 

▲ 자료 : LH공사. 도표구성 : 이용호 의원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소유 차량 중 입주조건 차량가액 2,545만 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총 181대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7,000만 원 대 벤츠 승용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입주자들 중 가장 금액이 높은 차량은 7,215만 원 벤츠, 2위는7,210만 원 마세라티, 그리고 3위에서 5위까지 5,759만 원 벤츠, 5,533만 원 랜드로버, 5,480만 원 아우디로 나타났.

 

또 이 같은 고가 차량 소유자 중 임대료를 연체한 사람은 20명, 연체금액은 총 3487,640원이었다. 이중 가장 오랫동안 연체한 경우는 8개월로 연체금액은 545,420만 원이라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즉 월 13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연체하면서 기름값 세금 유지비 등으로 고액이 들어갈 차량을 소지한 셈이다.

 

▲ 자료 : LH공사. 도표구성 : 이용호 의원실    

 

이 의원은 이날 전국 공공임대 거주자 중 3번째로 가격 높은 차(5,759만원 벤츠) 소유자도 임대료를 4개월 연체해 연체금액이 511,680원으로, 연체 기간 및 금액이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해 7월17일 부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시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차량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이 같은 지침 추진배경으로 언론 불시 취재 및 부정적 보도를 맨 앞에서 들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입주자 민원 방지다. 즉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 이런 지침을 만든 것이다.

 

▲ 자료 : LH공사. 도표구성 : 이용호 의원실    

 

이는 주택관리공단에 전달한 문서에서 나타난다. 이 문서에 따르면 또 이 절차는 자산기준과 관계없이 고가차량 임대아파트 주차에 따른 대외적 이미지 훼손 등에 기인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 대상을 신규 등록 차량으로 제한하고, 기존 차량들은 주차 스티커 변경 시단지별로 여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같은 지침은 LH가 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이미지 훼손만을 염두에 두고 실효성 없는 미봉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침 시행 1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스티커가 붙여진 고가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자료를 입수한 이용호 의원실에서 지난 29일 파악한 결과로만 봐도 경기도 수원 소재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고급 외제차가 다수 주차돼있었다. 입주민 스티커가 붙어있고, 렌트차량도, 장애인차량도 아닌 경우가 상당했다. 이는 결국 아직도 LH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다.

 

▲ 이미지, 이용호 의원실 제공   

 

이에 이 같은 분석자료를 내고 현장실태조사를 마친 이용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고가차량 소유자들이 기름 값도 안 될 것 같은 월 5, 10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LH는 편법적 입주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LH에서는 영구임대를 제외한 다른 임대주택들은 자산기준 초과 시 재계약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차량소유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영구임대 역시 ’16년 이미 재계약 거절조건이 신설됐다”며  “LH는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 소유현황을 전수 조사해 별도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전수 조사 후 조건 위반 정도나 기간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편법 입주를 막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영구임대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