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료비 감면 3년 반 동안 243억원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21 [13:53]

서울대병원, 의료비 감면 3년 반 동안 243억원

임병진 기자 | 입력 : 2018/10/21 [13:53]

서울대학병원이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를 계속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진료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이 기간에 243억2732만원의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부터 올 6월말까지 직원, 배우자와 가족 등 입원환자 118억4030만원, 외래환자 112억2937만원을 감면해줬다. 또한 응급환자 치료비 감면 7억7630만원, 건증 항목으로 4억8133만원을 감면했다. 이 기간에 서울대병원을 찾아 입원진료비를 감면받은 환자는 2만3739명이었고, 외래환자 38만9417명이었다.
 
대부분의 국공립병원들은 계속되는 재정 적자 상황임에도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으로 예산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2016년 당기 순이익은 251억5600만원 적자, 2018년 8월말 현재 39억98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흑자를 기록한 2017년 당기순이익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공립대학병원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병원장의 자의적 특별 감면제도 폐지 및 과도한 감면대상 범위 축소, 직원, 배우자·직계가족 대상 진료비 감면율 축소,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권고했다. 선납 의료비 환급관리의 투명성 제고도 주문했다.
 
권익위 권고 이전까지 많은 국공립병원들이 병원의 퇴직자와 가족, 지인, 형제, 자매, 대학교 직원, 재학생 등에게도 진료비를 크게 감면해줬다. 

 

▲ 박찬대 의원 자료사진    



 
권익위 권고에도, 작년까지 직원·배우자 등에게 선택적 진료비 ‘감면
 
국공립병원들은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해 진료비 등을 감면해오고 있다. 문제는 세부적 기준 없이 병원장이 자의적으로 감면 혜택을 줬다는 것이다. 특히 국립대병원들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고, 매년 병원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함에도 선택적 진료비 등을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감면했다.
 
일반 국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도 작년까지 대다수 국립병원이 100%를 감면해줬다. 서울대병원역시 작년까지 선택진료비를 100%로 감면해주는 혜택을 직원들에게 베풀었다.
 
서울대는 직원본인과 배우자에게 선택진료비 100%, 진료접수비 50%, 보험진료비 50%, 비보험진료비 50%, 비급여진료비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줬다. 이 금액만 2015년 17억3568만원, 2016년 16억5558만원, 2017년 16억2625만원, 2018년 6월말 현재 8억2509만원에 달했다. 다만, 선택진료비는 올해부터 감면 혜택에서 제외됐다.
 
신규 채용 시 필요한 신체검사를 기존의 건강보험공단 검진 기록을 활용해 채용기간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서울대병원은 직원채용, 일반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4여억원 등을 지출했다. 
 
박찬대 의원, “서울대 적자 감안해, 내부 치료비 감면 줄여야”
 
반면,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감면은 점점 줄어들었다. 2015년 15억8764만원이었던 감면액이 2016년 13억7674만원, 2017년 12억2428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올 8월말 현재 4억7224만원으로 나타나 올해도 저소득층 의료급여 감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병원의 부채 등을 감안해 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감면 규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적 진료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서울대병원의 감면 규모는 더욱 커졌을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수 있다”면서, “서울대의 ‘착한적자’를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치료비 감면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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