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법제처 사회 현실 고려않은 법리 해석 혼란 야기"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18/10/31 [09:53]

김종민 의원 "법제처 사회 현실 고려않은 법리 해석 혼란 야기"

정수동 기자 | 입력 : 2018/10/31 [09:53]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해 법제처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지난 29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법제처의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법령해석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그 동안 사회적 쟁점과는 거리가 있었던 그간의 사례를 보면 최근의 관심은 이례적이다.

 

정부유권해석은 법제처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로 행정기관이 앞으로 법령을 집행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다.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그와 다른 법원의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된다.

 

그러나,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해 회신대로 처리하는 비율은 95% 이상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행정기관에 대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실상 행정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운영에 있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법리 중심의 법령해석으로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그 한 예로 2016년 방산업체 직원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방위사업청 직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술 접대한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방위사업청 공무원 2명은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의 공공입찰을 제한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 했고, 이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은 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었다.

 

“직원은 대표 및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청렴서약 대상자에 직원도 포함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당시 언론들은 “입찰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을 법인카드로 접대했는데도, 업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며, “접대비 결제를 회사 법인카드로 했다면 회사 측에서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법제처의 해석을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법제처는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질문엔 법인카드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 방산업체는 입찰 제한 등 아무런 징계나 불이익 없이 군 사업권 일부를 획득했다.

 

또 다른 한 예로, 소방청은 법제처에 소방공사업과 감리업 법인 두 대표가 친족이라도 동일한 특정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의 4호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는 각각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소방대상물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함께 할 수 없는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 판단했다.

 

언론 등에서는 “소방공사업과 감리업의 동시 수행에 따른 객관성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이라 비판 했고, 소방청은 “향후 관련 법 규정을 친족, 법인 간에도 수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개선할 계획”이라 전했다.

 

전문가들은 “법제처가 행하는 정부 유권해석은 해당 법령의 집행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의 효율적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법령해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업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법사위 김종민 의원은 “법률의 제정 취지와 사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리 해석에만 치우친 판단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만큼 법령해석의 중요성에 걸맞는 신중한 업무 수행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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