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시설 때문에?”..용인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축소 논란

용인시, 잘못된 행정으로 청소년과 주민 불편 야기하고도 상인 보호에만 급급

이영일 | 기사입력 2018/11/08 [20:37]

“유해시설 때문에?”..용인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축소 논란

용인시, 잘못된 행정으로 청소년과 주민 불편 야기하고도 상인 보호에만 급급

이영일 | 입력 : 2018/11/08 [20:37]

지난 4,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기흥구 영덕동 1209번지 일대 3,258의 부지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계획을 공표했다. 그런데 7개월여만에 인근 상가 건물에 청소년유해시설이 들어올지 모른다며 당초 시설 규모를 축소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지난 2004년 흥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청소년 수련시설로 계획되었으나 그간 지방채 상환 계획에 따라 토지 매입시기가 지연되어 장기간 미추진되다가 2017년 재정 정상화에 따라 다시 추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

 

▲ 용인시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예정부지     © 용인시

 

흥덕청소년문화의집은 용인시 관내 유림, 신갈, 수지에 이은 4번째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은 물론 주민들도 환영하는 공간으로 환영받아 왔다. 1층은 수영장, 2층은 청소년상담센터, 댄스연습실, 동아리방, 음악실, 영상교육실, 3층은 다목적 강당과 프로그램실이 예정되어 있다.

 

문제의 발단은 용인시가 건립 부지 인근 상가에 현재 청소년유해시설이 없는데도 유해시설이 입점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유로 당초 3층 예정인 건물을 4층으로 올리고 대신 규모를 축소하는 방침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 수련시설 시설기준에는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존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정지 50m 이내에는 3개동 건물의 상가지구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중 1개는 이미 들어와 있고 1개동은 건축중이며 1개동은 언제 들어올지 미정인 상태.

 

, 현재 해당 상가지구에 청소년유해시설이 없는데도 용인시는 상가지구와의 거리를 50m이상으로 유지한다며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이 된다.

 

용인시 "주민 의견 수렴해 피해 안 가는 방향으로 계획 다시 세우겠다"

 

이에 대해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김 모 팀장은 해당 상가 부지가 예전부터 문화시설 용지였고 이미 입주한 상인들도 그렇게 알고 들어온 것인데 이를 청소년수련시설 용지로 변경하면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요소가 발생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의집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당초 규모를 변경해도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변경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

 

이는 용인시가 지난 4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계획을 공표할 시점까지도 이러한 문제 요인이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청소년시설을 짓는다면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수련시설 시설기준 중 금지시설 조항     © 이영일

 

이에 대해 박남숙 용인시 의원은 애당초 이 지역을 문화시설 용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지역으로 미리 변경하고 상가 입점자를 모집할 당시 청소년유해시설이 입점할 수 없다고 알렸던가, 아니면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계획을 처음부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수립했던가 해야 했을 용인시가 이 두가지 모두를 하지 못한채 이미 입점한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할 수 없다며 계획을 다시 바꾸고자 한다며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용인시가 청소년문화의집 규모를 서둘러 축소하려는 것은 국비를 받으려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후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여성가족부 지침상 연면적 4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는데 당초 이 기준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주민복합시설로 지으려 너무 크게 설계하곤 나중에 국비 지원을 위해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

 

박남숙 용인시 의원은 "용인시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 이미 설계한 시설 규모가 여성가족부 국비 지원 지침에 비해 너무 커 이를 축소하려 한다며 국비를 받은들 결국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물을 지으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인 서용완 건양사이버대 교수는 청소년문화의집 설립 이후 상가에 청소년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할 용인시가 미숙한 행정으로 이미 입주한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의 눈치를 보는 셈이 됐다고 지적하고 이는 다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수련시설 기준을 거꾸로 해석하는 이상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용인시 행정을 비판했다.

 

용인시 수정 계획대로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규모가 작아질 경우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규모의 강당도 당초 계획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되지만 용인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꼼꼼한 행정으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채 있지도 않은 청소년유해시설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청소년과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청소년문화의집 규모를 줄이겠다는 용인시.

 

용인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누구를 위해 왜 지으려는 것인지,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과정상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흥덕청소년문화의집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결정되어 추진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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