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 3선)이 화났다. 좀체 화를 내지 않고 문제를 정치적으로 또는 슬기롭게 풀기를 원했던 그였으나 SNS 상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네티즌들에게는 더는 관용을 배풀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박 의원은 9일 “SNS 상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므로 이들에게 엄벌이 내려지게 할 것”이라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6명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이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박 의원의) 할아버지는 위조지폐 만들다 사형 당했고, 아버지와 삼촌 고모들도 빨갱이 짓하다 죽었다’거나 ‘문재인문정인박지원홍석현 등 북의 간첩침략에 동원된 ‘여적 4인방’을 사살하라‘, ’박지원과 문재인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고 매각 중도금으로 400조 원을 챙겼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사실을 전했다.
그리고 이 같은 허위사실에 대해 박 의원은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의 주범 박낙종이 제 조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정부기록과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부친은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가 북의 간첩침략에 동원됐다느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독도를 팔아먹었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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