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적발,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시에서 살아남을까?

임두만 | 기사입력 2018/11/15 [15:43]

분식회계 적발,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시에서 살아남을까?

임두만 | 입력 : 2018/11/15 [15:43]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정을 받고 검찰에 통보를 당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

 

그리고 만약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시가총액 20조 원이 넘는 기업의 증시 퇴출이란 점에서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 증선위로부터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 자료사진

 

그렇다면 이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단 어제(14)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물론 회사는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증선위는 이 회사의 회계위반 내용을 검찰에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서류가 검찰로 이송되면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정관에 따라 회계기준을 어기고 분식회계를 한 이 회사에 대한 상장 실질심사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즉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서 분식회계 규모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이 되면 거래소에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퇴출을 시킬 것인지를 놓고 심사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기자본은 38천억 원, 그리고 증선위가 밝혀낸 분식 금액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45천억 원...결국 이는 한국거래소 심사 대상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증시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 심의 대상이 되느냐를 우선 결정하는데, 필요하면 15일을 더 쓸 수 있다. 이어 심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하면 20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되고 이 위원회는 7일 안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어떻든 삼성 바이오는 일단 거래정지가 내려진다. 또 거래정지는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의 결정까지 최대 57영업일이 걸리고, 만약 개선 기간이 주어질 경우에는 기간이 1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외 상장이 폐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회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예상이 우세한 편이다.

 

우선 증권 전문가들은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 투자자 보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삼성 바이오의 시가총액이 22조 원으로 국내 6위이고, 소액투자자 비중이 21.5%, 8만여 명이라는 점 등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16개 회사가 대상이었지만 상장이 폐지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는 등 만약 상장이 폐지될 경우 일어날 혼란을 시장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 현재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 임두만

 

한편 어제 증선위의 발표로 오늘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사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깊어진 가운데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간의 하락장세인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 바이오가 속해 있는 바이오시뮬러, 바이오 의약품 섹터가 현재 1% 넘게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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