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와 5공 국가범죄 청산을 요구한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2/10 [11:31]

"유신독재와 5공 국가범죄 청산을 요구한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2/10 [11:31]

 

 

▲ 박해전 '아람회사건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5일 저녁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국회의가 주최한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요청합니다' 제하의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전창일)와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 김현칠)는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해 주범 박정희 전두환을 비롯한 범죄자들을 심판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실현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완전히 청산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5.16쿠데타정권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얼마나 극악하게 짓밟았는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이 분명하게 실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은 1975년 4월 8일 사형선고를 받은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을 형확정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하는 ‘사법살인’을 자행했다”면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1981년 7월 통일염원을 담은 문집 <한나라> 발간을 준비하고 ‘전두환광주살육작전’ 유인물을 배포한 국가공무원들을 지하고문실로 끌고가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진실화해위원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을 거쳐 2009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그러나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국가범죄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재심 무죄판결로써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확증되었으나 가해 범죄자들의 심판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런 고문피해 청산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맞게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지하 고문실에서 수십일 동안 강제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온갖 야수적 고문을 받고 반국가단체로 조작되어 오랜 세월 옥고를 치렀다”면서 “또한 반국가단체 낙인이 찍힌 채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수십년 동안 ‘무덤 없는 주검’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남은 이들도 대부분 병고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반인륜적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면서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사죄와 범죄자 처벌, 피해배상은 민주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우리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우리의 피맺힌 요구에 대한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전문이다.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서명주체이자 이행 핵심주체로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실현해나가는 문재인 대통령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로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해 주범 박정희 전두환을 비롯한 범죄자들을 심판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실현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완전히 청산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박정희 5.16쿠데타정권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얼마나 극악하게 짓밟았는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이 분명하게 실증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은 1975년 4월8일 사형선고를 받은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을 형확정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하는 ‘사법살인’을 자행했습니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1981년 7월 통일염원을 담은 문집 <한나라> 발간을 준비하고 ‘전두환광주살육작전’ 유인물을 배포한 국가공무원들을 지하고문실로 끌고가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진실화해위원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을 거쳐 2009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국가범죄 청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재심 무죄판결로써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확증되었으나 가해 범죄자들의 심판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주범 박정희와 전두환을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준엄하게 심판함으로써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들 불의한 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가담한 사법농단 법관들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유신독재와 5공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가해자 박정희 전두환 심판에 나서기는커녕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을 표적 삼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후예들의 이러한 만행은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하나의 국가범죄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대법원 민사3부(대법관 신영철)는 2011년 1월13일 민법의 대원칙인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적용하는 피해 배상 기산점을 변경해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법의 사실심이 책정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국가배상을 일방적으로 파기자판한 데 이어, 1월27일 같은 방식으로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도 파기자판해 정당한 배상을 토막냈습니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이와 관련해 2011년 1월27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논평에서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 시로부터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며 “이번 판결과 같이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경하려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은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인혁당재건위사건 장기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에 대하여,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이 국가의 항소나 상고 없이 피해발생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는 1심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대법원까지 끌고가 불법적인 판결로 이중기준을 적용해 불공정하게 짓밟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또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얼마나 불공정하게 짓밟았는지는 당시 오송회사건(5공 이적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송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은 대법원이 기산점을 변경하자 서울고법에서 원본 액수를 기산점 변경 전인 서울지법 배상 판결 액수로 증액 처리해 피해자들에게 불이익 없이 처리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유독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기산점 변경과 동시에 파기자판함으써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짓밟고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2월26일 양승태 대법원을 통해 서울지법과 고법이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김지하 사건은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2015년 확정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은 비슷한 시기 대법원에서 모두 짓밟았습니다.

 

올해 공개된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병대 대법관이 맡았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이 부당하게 짓밟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런 고문피해 청산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맞게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지하 고문실에서 수십일 동안 강제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온갖 야수적 고문을 받고 반국가단체로 조작되어 오랜 세월 옥고를 치렀습니다. 또한 반국가단체 낙인이 찍힌 채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수십년 동안 ‘무덤 없는 주검’과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남은 이들도 대부분 병고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인륜적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사죄와 범죄자 처벌, 피해배상은 민주국가의 의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우리의 피맺힌 요구에 대한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반인륜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주범 박정희 전두환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통하여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실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8년 12월10일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전창일 /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김현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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