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관 허위공문서 작성 주장 국민청원 눈길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2/13 [04:48]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관 허위공문서 작성 주장 국민청원 눈길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2/13 [04:48]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했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서울고법 이 아무개 부장판사와 이동원 대법관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미아뉴타운제6구역재개발 800명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말살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백만 명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권익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검찰이 각하한 사건을 재수사하여 생활적폐인 사법적폐를 척결하여 달라는 취지다. 

 

미아뉴타운지구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미아뉴타운 6구역) 이병호 대표청산인(조합장)은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억울함으로 호소했다. (청원글 바로가기☞ 미아뉴타운 6구역)

 

 

▲이병호 조합장 자료사진     

 

 

이병호 조합장은 “대통령께서는 생활적폐 제1호로 재개발 비리를 꼽았다”면서 “그런데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은 2018. 6. 1. 아래 사건에서 대통령님의 개혁의지를 비웃듯 직권남용으로 허위공문서(판결문)을 작성하여, 재개발 비리를 보호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의 싹을 밟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은 앞으로 200억 원 이상 조합원들의 재산을 찾아 돌려주어야 하는데 법원의 갑질로 권리행사가 말살되어 조합원들은 그 억울함을 청와대에 호소한다”면서 “▲이 사건 조합의 전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수백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법원의 고의적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조합 청산을 3년씩 지연시켰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 조합장은 계속해서 강북구청의 과오납 반환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A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한데도 불법으로 조합 돈을 갈취한 변호사 집단의 범죄 행위를 보호하였다”면서 “강북구청의 ‘과오납 반환금’을 법률전문가들이 도시정비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피같은 조합원 돈을 갈취해 가고, 법원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로 그들을 보호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이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 A법무법인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에서 부장판사 등이 갑자기 원고 조합 대표자 자격을 거론하고 석명준비명령을 하여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B변호사 등 원고 변호사 3명이 준비서면 변론에서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해당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말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은 A법무법인의 범죄행위를 보호하고, 800명 조합원 재산권행사를 아예 말살시키려 한 악질적인 허위 판결문이었다”면서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등과 그 허위공문서를 보호한 대법관들의 공범행위를 고소하였다”고 말했다.

 

이병호 조합장은 이어 “상고심 역시 대법관들이 800명 조합원들의 재산권 문제를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조직적으로 미아뉴타운 6구역 재개발조합원 권리 행사의 싹을 꺾어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표청산인 이병호 등 조합원 3명은 서울고등법원 000부장판사와 그 배석판사 그리고 허위공문서에 대하여 동조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므로 써 직무유기한 대법관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사건 담당 강00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처리 하였다. 참으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조합장은 이 같이 하소연 한 후 “헌법에 규정된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사법농단 법관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아니하면 사법개혁은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은 앞으로 전 조합 임원들의 엄청난 비리에 의한 조합원 재산 약 200억 원 이상을 찾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고등법원 부장 판사 대법관등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들이 양심 없이 허위 공문서로 조합원들의 열망의 싹을 꺾어버리는 식의 각하 판결과, 이를 고소하여 수사를 한 서울중앙검찰청의 각하 결정은 너무 억울하다”고 거듭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같이 호소한 후 “존경하는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백만 명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권익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사법개혁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0373호를 재수사하여 생활적폐인 사법적폐를 척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란다”고 청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