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법농단...의원실로 판사 불러 재판청탁

이남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13:50]

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법농단...의원실로 판사 불러 재판청탁

이남경 기자 | 입력 : 2019/01/16 [13:50]

[신문고뉴스] 이남경 기자 =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의 사법농단 의혹까지 터지면서 초상집이다. 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의원실로 판사를 불러 지인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 이미지 출처 : 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16일 오전 각 언론들은 일제히 임 전 차장 재판에서 불거진 서 의원 의혹을 보도했다.

 

즉 오늘(16) 검찰에 의해 밝혀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이 현직 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재판에 대한 청탁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 부장판사에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 A 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피의자 A 씨는 2014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에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죄로 죄명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당시 재판에서는 A 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고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으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므로 상대적으로 중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행위에 대한 음란공연죄만 성립하게 되면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대적으로 경량의 형벌이 예상된다.

 

그런다 당시 피의자 A 씨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경량의 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 씨의 죄명은 바꾸지 않았지만,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A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양형에 반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그런데 곰찰이 밝힌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을 만난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이러한 청탁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해당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 법원장을 거쳐 A 씨의 재판을 맡은 박 모 판사에게 전달됐다. 그리고 이 같은 압력이 이 사건을 판결한 박 모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청탁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거나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이경숙 2019/01/16 [13:56] 수정 | 삭제
  • 헐 기가 막힌다 내가 당신구역의 주민이란게 서글프네~이사가려구 집 내놨다 재수 없는 내로미투떠불땅것들 너 손녀 정말 재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