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TV]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이익공표, 허위사실공표일까?

임두만 | 기사입력 2019/01/18 [16:50]

[신문고TV]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이익공표, 허위사실공표일까?

임두만 | 입력 : 2019/01/18 [16:50]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이 173차 공판이 끝나면서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청은 오는 24일 재판을 끝으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심리를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2월부터는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건을 다루는 직권남용 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쯤 하여 우리는 이 지사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좀 더 확실한 사실을 짚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그동안 취재한 내용과 재판에서 쟁점이 된 내용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재판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기사는 대장동 개발 건, 검사 사칭 건으로 나눠 2회로 연재한다.

 

1. 성남시 대장동 개발건

 

사건개요

성남시 대장동이란 분당과 판교 인근 산으로 둘러싸인 논밭이 평지로 형성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였다. 그런데 분당 판교가 뜨고 나서 이 지역이 유력한 개발지역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대장동 도시개발을 LH(한국토지조성공사)에서 시행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와 LH의 계획은 철회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로비활동으로 정치권의 입력이 작용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즉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기업들이 개발을 하도록 사업의 주체(시행처)를 공영이 아닌 민영개발로 바꾸라고 당시 정치권 실력자들이 요구했고 이에 따라 LH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대로 되면 민간 기업들은 이곳에서만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이재명 지사는 주장한다. 즉 그린벨트 지역이므로 기초 토지비용이 저렴하다. 또 논밭으로 형성된 지역이라 도시기반시설비가 그리 많이 들지 않는 좋은 땅을 저렴하게 사서 비싼 아파트를 지어 팔게 되는 민간 건설사들에게는 그야말로 황금 지역이란 것이다.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재명...그는 이미 토건재벌들과는 전쟁도 불사한 인사였다. 1999년부터 성남시의 백궁 정자지구 특혜분양에 관해 시민대책위원장을 맡아 시와 토건재벌들과 전쟁을 치룬 사람이었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분당 파크뷰 불법특혜 사건까지 밝혀내 많은 이들이 단죄되도록 했다.

 

그가 시장이 되었으니 토건재벌들이 대장동 그린벨트 지역 논밭 30만 평을 개발, 20~30층 아파트를 지어 평당 천만 원이 넘는 분양가로 분양하면서 단순 계산으로도 업체마다 수천억 원을 쉽게 벌 수 있도록 둘 수가 없었다. 이에 이 시장은 이 개발을 민간개발에서 성남시가 개발주체가 되는 공영개발로 바꾼다.

 

이 시장은 이를 원래 LH가 개발하는 공영개발에서 사실상 민영개발로 변경되어 있던 이유는 부정한 로비 때문이었다면서 다시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개발주체가 되는 공영개발로 바꿔버린 것이다. 즉 성남시의 개발 인허가권이 시장에게 있으므로 그 권한으로 민영개발지역을 공영개발지역으로 바꾼 것이다.

 

이후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든 플랜대로 블록을 나눠 정리하고 개발에 참여하려는 민간건설사들에게 개발사업 참여 조건으로 성남시에 이익보장을 요구했으며, 결국 건설사들은 성남시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 5,900여 세대를 건설하면서 5,503억 원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계약서들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에 밝힌 확정형 사업개발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이 사업은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5503억 원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제기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 같은 내용들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해 611일 선거 이틀을 앞두고 경기도 김포 유세에서 성남시에 대장지구라고 분당과 판교 사이에 논밭 30만 평이 있었습니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 2018년 6월 11일 이재명 당시 후보의 김포유세 장면...오마이TV 갈무리     ©임두만


이어서 그는 이 논밭이 그린벨트인데 여기를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상업용지로 바꾸면 땅값이 평당 얼마가 남을까요? 10, 제가 아주 싸게 계산, 그냥 평당 200만 원 남는다 했더니 곱하기해서 6천억 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원래 LH가 사업하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의 신ㅇㅇ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이것 절대로 안 된다. 이 돈 남는 것 왜 공기업이 하느냐 민간에 넘겨라이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 LH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 동생이 업자한테 억대 뇌물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나중의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로비를 하고 업자들은 대장동에 땅을 다 사놓은 거예요. 확신이 없었으면 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재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당선돼 버린 겁니다. 그냥...그리고 제가 시장으로 당선되고 난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이 수천억 원이 남을 대장지구 사업, 민간이 개발하게 할 수 없다. 성남시가 공영개발 한다라고 공영개발에 체크표시를 하고 제가 사인을 해버렸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다시 이 후보는 또 그래서 그 5,503억 원을 벌어가지고 제가 신나게 썼습니다. 1천억은 그 주변이 도로 만들고 터널 만드는데 썼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라고도 말한다.

 

이어 "나머지 온 시가지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중략) 성남시에서 가장 비싼, 가장 요지의 상업용지를 17천 평 쯤 사서 27백억을 들여 지금 자연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18백억이 남았습니다. 18백억을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시장 잘 뽑으면 시장 감시 잘해서 일 잘하게 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마음억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18백억 시민배당으로 시민들에게 나눠드리려고 계획했는데...1인당 20만 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못했어요. 18백억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말이 검찰의 꼬투리에 잡혔다.

 

또 이런 말도 했다. 그는 이날 만약에 저들이 시장이 됐더라면, 그 사람들이 시장됐더라면 그 사람들이 다 홀랑 먹었을 것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이 시장이 되는 바람에, 이재명이 8년 동안 시장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7천억 먹을 돈을 뺏긴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를 죽일라고 그래요

 

바른미래당은 이 연설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에 대해 조사한 후 기소했다.

 

5,503먹 원은 아직 성남시에 수익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돈을 어디어디에 팍팍 썼다거나 남겨서 넘겨줬다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이재명 측 해명

이재명 지사 측은 이 같은 바른미래당의 고발과 검찰의 논리에 대해 수익확정형 개발이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반박한다. 즉 대장동 도시개발계획이 구체화되었고, 건설사들은 자기들이 할당받은 블록 안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업체들마다 각각 성남시에 이익을 얼마를 보장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를 불제소 공증까지 했다고 말한다.

 

▲ 재판출석에 앞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명수 기자

 

즉 개발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제일건설 같은 건설사들이 성남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성남시에 이만한 이익을 보장한다고 계약서들을 작성'하였는데, 성남시에 보장한 이익금의 합이 5,503억 원이란 말이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작년 6월 선거 당시에 이 사업이 상당 부분 이미 진척이 됐고, 이미 토지가 다 분양된 상태라 성공확률 100%였다"며 계약서 상 확정된 수익 5,503억 원은 변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재명 지사는 또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주주협약서, 또 사업협약서, 또 이행각서 이런 것들로 확보를 하고, 소송으로 다툴 경우도 대비해서 미리 부제소, 제소하지 않는다는 확약서까지 받아뒀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사업인가 조건에 명백하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 결코 어길 수가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17일 재판에 나온 증인들도 증언했다.

 

이 5,503억 원으로 대장동 개발지 주변 도로와 터널 만드는데 약 1천억(920억 소요) 사용을 결정하고, 2,700억 원 정도를 성남시 구시가지 공단을 사들여 공원 만드는데 쓰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800억 정도가 남았는데, 1,800억 원에 대해 사용처 결정을 못하고 임기가 끝나게 되어 남겨줬다.’ 이 지사는 이를 유세현장의 표현일 뿐이지 실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핵심

문제의 핵심은 이거다. 공증 채권, 공증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따지는 문제...이재명 시장 재임 시 성남시는 포스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기업들로부터 사업권을 넘기면서 5,503억 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공증했다. 이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법적으로 제소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공증까지 했다.

 

그러므로 이 시장은 5503억 원이 성남시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 계약서 상 돈으로 다시 약 3200억 원의 지출처를 정했다. 그리고 아직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 1,800억 원에 대하여는 성남시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퇴직을 하였으니까, 성남시에 남아 있는 것이 맞다고 본다. 반면 검찰은 계약은 했으나 들어오지 않았으니 문서상 돈으로서 쓸 수도 없는 돈을 썼다고 한 것은 거짓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결국 재판부는 공증 채권 공증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 대장지구 개발사업 조감도...성남의 뜰에서 인용     © 임두만


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검찰의 기소가 무리가 아닌가 보여진다.

 

즉 검찰 주장에 의하면 성남시의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성남시에서 포스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과 작성한 계약서상 성남시의 수익을 검찰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검찰 주장에 의하면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돈이 아닌 이상 어떠한 계약서상의 채권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 만다. 그 계약서상에 확정된 돈들이 아직 안 들어왔다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시키려다 보니, 검찰이 계약서상에 확정된 재산상의 수익까지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성남시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권을 기업에 넘기면서 그 사업권 값으로 5503억 원을 받기로 계약했다. 기업들이 그 사업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성남시와는 관계가 없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성남시에 지불할 의무만 있다. 성남시는 받아야 할 권리 즉 채권만 있다.

 

그런데 검찰의 주장처럼 계약서 채권에 의한 수익을 인정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모든 무형의 채권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장동 개발사업도 사업권에 대한 돈을 지불하겠다고 계약하고 토지개발 사업을 넘겨받은 건설사들도 성남시에 채무 의무가 없어져버린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계약서에 의한 거래(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책임, 채권 채무 관계)를 부정하여 신용사회의 기강 자체를 흔들어버린 꼴이 된다.

 

3차까지 진행된 재판에서도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대기업 건설사들과 계약서상 5.503억 원을 확보하여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해도 그 돈들이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그 돈들을 팍팍 썼다, 그러고도 돈이 1,800억원이 남아 남겨줬다고 했던 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앞서 언급한 경기도 김포유세 동영상을 재판정에서 방영했다. 물론 이 지사 측의 반박은 앞서 거론한 바와 같다. 그래서 1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가 더 관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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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에서 2019/01/19 [02:18] 수정 | 삭제
  • 오타 두가지만 지적. 1. 수원지법 성남지청--> 수원지법 성남지원. 2. 허위사실유포-->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