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각 국의 기술무역장벽 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국은 인천기업 1곳당 1개품목 최대 900만원 지원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1/21 [10:15]

인천시, 각 국의 기술무역장벽 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국은 인천기업 1곳당 1개품목 최대 900만원 지원

임병진 기자 | 입력 : 2019/01/21 [10:15]

 

 

[신문고뉴스] 임병진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와 협업하여 각 국의 보호무역 확대에 따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해외규격인증 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4년 300억불 달성, 4년 만에 사상처음 2018년 400억불 달성, 특·광역시 유일 6년 연속 수출성장을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수출은 세계 각 국의 관세를 통한 무역보호 대신 기술무역장벽,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추세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비관세장벽 : 기술무역장벽, 동·식물 검역, 통관, 원산지, 가격 및 수량제한 등

 

이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모두 44개 업체(중국 23개사, 기타국가 21개사)에 대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일부 비용을 지원한 결과, 중국의 경우 전체 23개 품목 중 87%인 21개가 화장품, 식품분야인 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에 집중되었으며, 기타국가는 공산품 분야에 68%인 13개사가 EU국의 CE 품목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 됐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총사업비 1억7,100만원 (중국 1억700만원, 기타국가 6,400만원)을 들여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인증 획득지원 분야로는 CE, JIS, CCC 등 모두 347개이며, 중국은 까다로운  여건을 고려하여 업체당 2개 품목으로 800만원과 상표 및 라벨 등록·제작에 100만 원 등을 포함 업체당 최대 900만원이 지원되며, 기타 국가의 경우는 업체당 1개 품목으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관내업체(본사 또는 공장소재)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불 이하 업체로서, 2019년 1월 이후 규격인증을 신규 취득(갱신 포함)하고자 하는 품목으로 공고일 이전 인증획득이 진행 중인 품목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타 기관으로 부터 중복지원을 받았거나, 선정되어 진행 중인 동일품목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2019년 2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인천시 기업지원포털비즈 오케이 (bizok.incheon.go.kr)를 통해 회원가입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해외규격은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032-260-1104), 중국규격은 인천상공 회의소(032-810-2834) 또는 규격관련 일반사항은 인천시 산업진흥과 (032-440-4259)에 문의하면 된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은 “앞으로 각 국의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관내 기업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비관세 장벽의 극복과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기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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