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계승연대 “명재권 판사는 역사에 오명 남기지 말아야”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1/23 [17:01]

촛불계승연대 “명재권 판사는 역사에 오명 남기지 말아야”

이명수 기자 | 입력 : 2019/01/23 [17:01]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명수 기자]

 

사법부 최고 수장이라는 지위에서 사법농단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구속을 촉구했다.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은 지난 22일 회원 6,200명의 서명이 담긴 ‘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구속영장 청구 인용및 공동정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수사 요청 의견서 및 탄원서’를 영장전담 재판부에 접수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공동 정범 3명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헌법전문 및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41조(공용 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를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다”면서 “명백하게 4개 죄명의 법리상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청와대와 재판 거래로 범죄 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공동 정범 3명을 철저히 수사해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하여 달라.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본부, 노동당, 민주노총,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은 각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사법농단 피해자단체연대모임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은 이날 오후 2시 법원 삼거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범죄의 몸통 양승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법원은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법의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직적인 지시·감독으로 이뤄진 범죄행위”라면서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한 만큼 양승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즉시 발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제 강제 징용 재판 개입 혐의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의혹, 전국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범죄 행위가 40여개에 이른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던 발언과는 달리 조사과정에서는 모든 책임을 실무진에게 미루거나 답변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법질서를 지켜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판결을 하기를 요청한다. 명재권 판사는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늘 저녁 7시에는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주최로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되는 자정 무렵에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피켓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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