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 자격 있나 없나?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1/28 [13:57]

황교안 전 총리,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 자격 있나 없나?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1/28 [13:5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로 불리는 황교안 전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놓고 당내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와 그를 지지하는 친박계 의원들은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당헌당규 상 그의 출마는 불가하다는 논란이 뜨겁다.

 

▲ 황교안 전 총리 (자료사진)     ©임두만

 

자유한국당 당헌당규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책임당원만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다. 자유한국당 당규의 책임당원 규정을 보면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이 규정 외 예외조항 4가지도 있다. 그 첫째 조항이 65세 이상이나 30세 미만의 미만의 당원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이. 따라서 이 규정대로라면 1957년생인 황 전 총리는 만 65세의 규정에 미달, 서울시당 운영위를 통한 책임당원 자격부여는 어렵다.

 

다만 이 규정 넷째조항에 당에 공헌이 큰 당원이란 항목이 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결국, 황 전 총리의 출마자격은 당헌상 최고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은 현 김병준 비대위 손에 달린 셈이다. 당 공천관리위(현재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대위에 요청하고 비대위가 의결하면 출마자격은 생긴다는 말이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심재철 의원은 당헌·당규에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주호영 의원도 보수 정당은 법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틀에서 어긋나면 힘 있는 사람이 해석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로 비대위를 은근히 압박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황교안 전 총리는 자신이 법조인이라며 법적으로 당규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찬 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말했다.

 

또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비대위가 영입 인사의 피선거권을 논하는 자체가 코미디라며 편 가르기를 하면 저항을 피할 수 없다고 황 전 총리 손을 들었으며, 전당대회 의장인 한선교 의원은 지도자급의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성대하게 국민 기대에 만족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의장으로서 희망합니다라며 황 전 총리의 출마에 대헤 제약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이처럼 황 전 총리의 출마자격을 놓고 갑론을박 중인 자유한국당은 당 비대위의 황 전 총리 자격심사 발표가 나와야만 논란이 사그러들면서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