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변호사, 삼성 대리 로펌 이직에....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19/02/03 [08:22]

‘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변호사, 삼성 대리 로펌 이직에....

정수동 기자 | 입력 : 2019/02/03 [08:22]

 

 

금융감독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 감리를 지원했던 A변호사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1일 논평을 통해 분식회계 관여 회계법인 소송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하는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은 이해상충이 우려된다면서 이 같이 지적한 것.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A변호사의 이직 소식을 전하고 있는 언론 보도를 말하면서 “A 변호사의 이직이 비록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바의 모든 이슈와 법적 검토를 담당했던 A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이해상충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금감원 회계 감리의 신뢰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삼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에서 삼바 회계 감리를 지원해온 A 변호사가 삼바 소송은 물론 삼바 분식회계로 삼성 일가 승계를 이루려했던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A 변호사가 총괄 차원에서 삼바 감리 업무의 법률적 지원 역할을 했다면, 금감원 직원으로서 알게된 사실의 부적절한 활용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태평양이 담당하고 있는 삼바 및 이재용 부회장의 소송에, 관련한 금감원의 대응 논리 및 근거 자료 등이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감독당국의 일원으로 자신이 감독했던 대상을 변호하는 로펌으로 이직 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닐지라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직업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면서 “당장의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낳게된 입법의 미비를 개선하는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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