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5.18진상규명법, '북한군 개입여부‘ 진상규명 적시”

임두만 | 기사입력 2019/02/11 [13:03]

김진태 “5.18진상규명법, '북한군 개입여부‘ 진상규명 적시”

임두만 | 입력 : 2019/02/11 [13:03]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자신이 이종명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공청회에 지만원을 발표자로 초대, 5.18 북한군 개입 망언들이 쏟아지게 만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1“5.18진상규명법은 북한군 개입여부의 진상규명을 적시하고 있다:고 강변, 또 한 번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국회 공청회의 파문에 대해 작년에 여야합의로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진짜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진짜가짜가 있다는 뜻을 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만 이번에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민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다시 한 번 망언을 정당화 하려는 것이다. 국민혈세가 들어간 국가유공자 명단을 밝혀야 한다면 정부는 광주 유공자만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보훈연금을 받는 모든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고 요구해야 논리적으로 맞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콕 집어서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국민혈세 운운한다. 더구나 진짜 가짜라는 등식을 주입, 5.18유공자 명단에 가짜가 있음도 말한다.

 

그런데 최근 가짜 독립운동가 집안이 진짜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도용, 수십년간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한 사건이 있었듯,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가짜 독립운동가 집안 후예들이 국가의 혈세를 도둑질하고 있다는 의심들이 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정당성을 인정 받으려면 현재 세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보훈연금 수혜자 명단의 총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한다.

 

만약 그랬다간 자신에게 쏟아지는 보수측의 비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만만한 광주만 물고 늘어진다. 그의 편협한 편가르기가 얼마나 치졸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문제는 특히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있다.

 

지난 201812월 일부 국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명단만 공개할 뿐 5.18 유공자를 비롯한 다른 유공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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