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김정주’ 1조5,660억원 조세포탈 등 고발 당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2/12 [16:06]

넥슨 ‘김정주’ 1조5,660억원 조세포탈 등 고발 당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2/12 [16:06]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넥슨그룹 김정주 회장이 1조5,660억원에 달하는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는 12일 오전 김정주 회장 등 개인 11명 엔엑스씨 등 법인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죄, 특경법(사기) 위반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가 금번에 고발하는 내용은 ▲엔엑스씨의 조세포탈 및 현물출자를 이용한 조세포탈 ▲엔엑스씨의 자기주식 소각과 김정주 등의 소득세 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엔엑스씨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코빗의 가상화폐 인수 거래소 개장 등의 혐의다.

 

센터는 고발 요지에 대해 “넥슨그룹 회장 김정주는 매출액이 급증하는 넥슨코리아나 네오플 등 넥슨그룹 회사의 모든 이익이 넥슨재팬으로 귀결되도록 회사의 지배구조를 만들었다”면서 “넥슨재팬을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한 다음, 엔엑스씨가 또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매각하면 자연히 수조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수천억원 내지 1조원이라는 엄청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넥슨재팬이 도쿄증시에 상장된 2011년도 엔엑스씨가 보유한 낵슨재팬 주식의 시가총액이 4조5,746억원에 달하였는데, 취득원가가 408억원에 지나지 않아,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약 1조972억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따라서 넥슨 김정주에게는 위와 같이 천문학적인 법인세를 줄이는 것이 최대과제였다”면서 “그런데 마침,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일몰규정을 2007년 12월 31일 개정 연장하였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센터는 “한편 경기도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판교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택지를 특별 분양하고 있었는데, 넥슨그룹은 그룹을 이전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여 2006년 6월 2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판교에 택지를 평당 900만원인 저가에 특혜 분양 받아 사옥을 신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엔엑스씨는 물론 그룹 전체가 판교로 이전하여야 하는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김정주는 엔엑스씨를 제주로 이전한 상태에서 우병우가 범죄정보기획관이 되고, 넥슨이 사행성으로 피소되자 부인의 역삼동 토지를 사옥을 건립한다는 거짓명목으로 300억원을 올려 매입한 사실은 두말할 이유 없이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넥슨그룹 김정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하여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하여, 엔엑스씨의 판교사옥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하면서 감면을 최대한 받기 위하여 그 기준이 되는 2006년도 본사근무 인원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실제 감면 받을 때는 2006년도 근무인원이 7인(합병 포함 10인)인데, 2인으로 속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하였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엔엑스씨는 제주이전의 조세감면 기간에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상법에서 금지한 종속회사인 엠플레이를 통해 인수하였다가 합병하여 불법 소유한 자기주식을 소각처리하여 엔엑스를 장악하고,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원을 포탈하고 엔엑스씨 대주주인 김정주 등의 배당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원 포탈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에 던진&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하여 거대이익을 발생시키는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조세을 탈세하였다”면서 “특히 넥슨 김정주는 위와 같은 탈세를 분식회계로 은폐하는 등 위장 거래와 사기 이전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하였다”고 말했다.

 

◆엔엑스씨의 감사보고서 조작의 외감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센터는 엔엑스씨는 “종속기업 Nexon Co.,Ltd.의 당기중 IPO에 따른 유상증자 등으로 발생한 지분변동차액 725,004백만원에 대하여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여 자기자본에 반영하여 1조7,462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2011년도 넥슨재팬이 유상증자로 증대시킨 자본잉여금도 반영하지 않고 3,755억원으로 축소 조작하였다”고 지적했다.

 

즉, “엔엑스씨는 넥슨재팬과 넥슨재팬 주식을 소유한 종속기업을 2012년까지 시가를 반영한 지분법으로 평가하던 방법을 취소하고, 엔엑스씨가 당초 투자한 원가로 소급적용하여 2012년도 1조6,097억원을 축소하였다”면서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2011년 이전의 과거기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으므로, 2011년의 종전 장부금액과 개정후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 등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엑엔스씨는 2013년에 종속기업인 Nexon Co.,Ltd.과 NXMH B.V. 및 NXMH B.V.B.A.의 평가금액을 줄이고,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개별제무제표를 조작한 것”이라면서 “위와 같이 분식회계로 조세포탈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임을 속이고 기업인수 합병 등 불공정거래를 해온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과 외감법에 따라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엔엑스씨의 가상화폐거래소 인수 불법 운용 사기

 

센터는 “엔엑스씨는 2017년 9월 960억원에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을 인수하여 2017년에는 가상화폐 매매와 위탁매매 등 754억원의 수수료 수입으로 898억원의 세전이익을 얻고, 698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면서 “또한 다중으로부터 2,615억원을 예수금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2017년 코빗 소유분 가상화폐는 390억원이고, 고객 소유분은 1.6조원인데, 당시 보유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최근일 2009.1.28.의 거래가격으로 환산해보면, 코빗 소유분은 360억원이 감소하고, 고객 소유분은 1.4조원이 감소한다”면서 “한국은행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제작하여 가상화폐라는 통칭으로 한국에서 유통시킨 화폐의 일종이므로, 이는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같이 주장한 후 ‘넥슨게이트’를 전면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이와 관련 “넥슨 회장 김정주는 미래세대를 게임중독과 도박에 중독시켜 온 암적 존재로 급기야는 가상화폐를 유통시켜 사회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수천억원의 피해를 야기하였다”면서 “특히 김정주는 진경준 우병우 등 검찰과 대통령 등 최고 권력을 매수하여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부를 유출하고, 조세포탈 등으로 사익을 편취한 중대한 범죄자로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경준의 넥슨게이트 수사에서 청와대 우병우와 김앤장과 검찰 전현직 고위층의 비호 속에 부실수사로 시작되어, 양승태 김앤장 사법부는 1심 김진동 판사는 지속적으로 백 수십억원 상당을 준 것도 지음친구에게는 금액에 관계없이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일말의 양심을 가진 2심 김문석 판사는 그나마 뇌물이라면서도 10억원만 추징하고, 김정주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는데, 김신 대법원관은 아예 진경준에게 무죄판결하여, 진경준의 폭로를 무마한 불법 판결”이라면서 “현재의 사법부와 검찰의 수뇌부를 포함한 우병우 진경준 김정주의 넥슨게이트 관련자 전부를 재수사하여 단죄하고 금번에 드러난 조세포탈에 대해 벌금으로 5배 가중 추징하고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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