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포주공1단지 강제 집행 무산, 한달 손해만 50억

전철연 소속 철거민들 극렬한 저항으로 막혀 다시 일정 잡기로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3/25 [10:00]

강남 개포주공1단지 강제 집행 무산, 한달 손해만 50억

전철연 소속 철거민들 극렬한 저항으로 막혀 다시 일정 잡기로

이준화 기자 | 입력 : 2019/03/25 [10:00]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초대형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의 종합상가 명도 강제집행이 지난 4일에 이어 또 다시 무산됐다.

 

이날 법원은 오전부터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시도했지만 또다시 전철연 소속 철거민들의 극렬한 저항에 막혀 다시 일정을 잡기로 하고 연기했다.

 

 


이날 집행현장에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과 조합원 약 150여명이 참석해 명도에 불응하며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전철연 측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측과 전철연측에서 부상자가 나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강제집행과정에서 조합측은 조합장과 조합원들은 전철연 측에서 점거중인 건물 앞 차량에 오르며 건물진입을 시도했으나 전철연측은 미리 준비한 오물과 깨진 유리 등을 조합원들에게 던지며 극렬하게 저항했다.

 

이후 조합 측은 점거 상가 건물 앞에 굴삭기를 대놓고 전철연측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사태가 악화되자 경찰이 경력을 동원해 양측을 갈라놓았고 소강상태를 유지하다 법원의 강제집행연기 소식이 전해지자 조합원들은 자진해산했다.

 

이날 강제집행현장에서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배 조합장은 “조합은 9월 이주 완료로 사업계획을 잡았으나 전철연이 방해함으로써 한 달 손해가 50억 원씩 난다”면서 “재건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조합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약점을 이용하여 이사비 3,000만원을 요구하고 상가의 경우 임대상가를 요구하는 등 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집행에 참여한 조합원(여) A씨는 “29살에 어렵게 장만한 집 한채를 70세를 바라보는 나이까지 지키며 왔고 죽기 전에 입주하여 살아보는게 소원인데 전철연이 무슨 권리와 이유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철연측은 “생존권을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으며 조합이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 부득이 법과 규정에 따라 법원의 명도집행을 통해 조속히 이주문제를 완료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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