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공장등록 취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휴대용 X-Ray 세계 1위 기업인 포스콤이 3년 전 작성된 문제의 ‘합의서’를 공개했다.
포스콤은 10일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2016년 7월 13일 작성된 합의서는 ‘4개 집단(고양시, 국회의원실, 경기도의원, 학부모대책위)의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다급한 상황에서 조직적 위협적으로 당한 억울한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즉석에서 졸속 작성된 A4 1장짜리 합의서 합의조항에는 ‘치명적 오류’를 범한 부당하게 불리한 합의내용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4개 강요 집단에 둘러싸인 위협적인 상황에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한 것.
고양시, 방사선 장치제조업 공장등록 취소처분 사전 통지
포스콤이 이날 공개한 합의서를 살펴보면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서명자 5인의 신분이다.
서명자 5인은 ‘포스콤 대표’와 ‘국회의원실 보좌관 A씨’ ‘고양시 도시주택국장 B씨’ ‘경기도의원 C씨’ ‘학부모대책위원장 D씨’로 확인됐다.
그러나 과연 당시 4명의 서명인들이 합의조항의 오류를 떠나 법적인 대표 권한이 있었는지, 그 권한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았는지,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등이 논란이다.
포스콤은 “당시 고양시청 직소민원실에서 2시간 이상의 신경전 끝에 포스콤 대표가 회의자리를 뛰쳐나오는 등 격한 거부상황이 지속됐지만 4개 집단의 압력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굴욕적인 서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정초 앞 도시형공장 관련 최종합의서’는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보다는 ‘사업자의 사업권’을 침범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합의서 제1항 ‘건축물에 방사선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은 원자력안전법을 무시한 ‘치명적인 오류를 저지른 부당한 합의조건’이다.
당시 고양시가 방사선 장치제조업 공장인 포스콤에 차폐시설이 없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도 의문이다.
포스콤은 “원자력안전법에 생산시설·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처럼 포스콤의 차폐시설은 법에서 규정한 ‘허가조건’이지 임의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선택조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의 포스콤 방사선 차폐시설(차폐함, 성능검사실) 가동중지 및 철거 명령은 차폐함을 작업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시설로 둔갑’시켰다”면서 “한국원자력위원회, 한국방사선학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이 안전성을 수차례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세계로 도약하는 휴대용 X-Ray 세계1위 기업을 도산시키려는 음모”라고까지 주장했다.
한편 포스콤은 합의서 내용 제2,3,4항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수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진다.
포스콤은 이와 관련 “건축공사 중에 두 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이 이뤄졌고 민원제기에 대한 공사 중지 피해, 공사기간 변경, 옥탑층 철거 및 보강공사로 2억1,5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합의서 제2항 ‘건물높이 41.5m를 1개 층 높이만큼 4.35m 낮추면서 전체 건물 높이를 37.15m로 변경해 결국 수억 원 피해도 보게 됐다”면서 “그러나 합의서 제7항 ‘포스콤 관련 사실과 다르게 게재된 SNS상 글에 대하여 모두 삭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학부모 약속 조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일부 언론과 고양시민 커뮤니티카페와 학부모카페, 개인 페이스북 등에는 여전히 포스콤과 관련된 거짓뉴스와 사실들이 삭제되지 않은 채 버젓이 게시돼있거나 심지어 최근에도 계속해서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정확한 지식도 없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포스콤측은 “최근 서정초 학부모 대표인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 앞 방사선제조시설은 담배연기보다 안전합니까???!!!’라는 글을 올려 담배연기보다 방사선제조시설이 더 위험하다는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사선’과 ‘방사능’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언론에 인터뷰하고, 포스콤과 관련된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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