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 관계 수용자가 보낸 ‘처벌 요구 탄원서’ 역풍 맞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4/19 [12:10]

앙숙 관계 수용자가 보낸 ‘처벌 요구 탄원서’ 역풍 맞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4/19 [12:10]

 

 


종로에 있는 성소수자를 상대로 하는 단란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손님과 2차를 나간 후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손님은 유사강간 혐의로 영업실장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실상 무죄 취지의 구형을 하면서 눈길을 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사강간(피의자 A씨), 성매매 알선 혐의(피의자 B씨)와 관련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하종철 공판검사는 피의자 B씨에 대해 “직접 피해자가 아닌 자신과 관련 없는 사건에 감옥에 있는 C씨가 계속해서 재판부와 공판검사실에 B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해달라면서 탄원서를 보내는 등 지나치게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B씨가 실제 2차를 내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1회성에 불과한 일로 인해 계속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수긍이 간다. 따라서 따로 구형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씨는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감옥에 있는 C씨가 강남과 신촌 등지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이를 B씨가 ‘마사지샵’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여 ‘성매매 알선,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재판의 피해자 D씨를 비롯해 4명에게 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재판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B씨는 C씨와 피해자 D씨를 비롯한 4명을 ‘무고교사’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C씨에 대해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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