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본부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정평가서 ▲증여계약서 ▲협약서 ▲등기부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같이 촉구하는 한편 고양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올 의지가 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와 요진개발(주)은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111,013㎡(3만 3천평) 유통업무 시설에서 주상복합단지 개발 하기로 하고 2012.4.10.에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상복합단지 개발로 인하여 요진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되므로 협약서에 의거 2016.6.20 주상복합 준공 전에 요진은 고양시에 (2012년 12월에 감정평가액 ㎡당 13,750,000원) 기부채납 항목으로 ▲업무용지(6,453㎡×13,750,000원=880억원) ▲업무빌딩 건축비(18,388㎡×1,3750,000원=약2,500억원) ▲고양시민부지(12,626㎡×1,3750,000원=1,700억원) ▲수익률(약 2,600억원 추정)합계 총액 최소 6,200억원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부당. 비리준공으로 단돈 1원도 기부채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네가지. 기부채납 중에서 법적 도덕적 행정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백석동 1237-5번지 약 3800평 일명 ‘고양시민부지’(예전에는 학교 부지라고 불렸다)”라면서 “협약서. 6조2항에 의거 고양시민 부지에 준공 전에 자사고를 설립 못 하거나 설립 인가를 받지 못 할 경우에는 고양시로 기부채납 하기로 했는데, 요진은 자사고 불허라는 사실을 알고도 증여법에서 엄격히 금하는 특수 관계인 인 휘경학원으로 증여 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요진 개발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은 최준명이고 최준명의 아들이 요진개발의 대표이사이고 휘경학원의 이사장은 최준명”이라면서 “최준명은 고양시민 부지를 강탈 할 목적으로 자신이 자신에게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방법으로 불법 증여를 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동대문 세무서에서는 불법증여로 2018.5.15까지 휘경에 대한 탈세 서면 조사를 끝내고 작년 11월부터 탈세 직접조사를 시작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 현재 탈세 확정을 위한 증여세 탈루 조세법률 검토에 들어가서 금년 9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요진과 휘경은 고양시민 부지를 강탈 할 목적으로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설립인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스스로 취하했고, 고양시장을 상대로는 사립초교 설립허가를 위해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자 또다시 부관 무효소송을 했으나 이 역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또 “따라서 법원에서 까지 고양시민부지는 고양시 토지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는데도 현재 휘경학원에서 일반 상업용지로 소유하고 있으니 사학 재단 앞에서는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이런 최준명 같은 자가 백년대계 교육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국세청은 즉시 탈세 확정 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탈세 700억원이 넘는 국사범은 용서하지 않는 사실을 만 천하에 보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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