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1,800억원 고양시민부지 반드시 찾아오겠다”

김승호 본부장 | 기사입력 2019/09/11 [14:30]

고철용 “1,800억원 고양시민부지 반드시 찾아오겠다”

김승호 본부장 | 입력 : 2019/09/11 [14:30]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편집  이종훈 기자]

고양시가 허가한 사업 가운데 최대 의혹으로 꼽히는 일명 ‘요진게이트’가 폭로된지 2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은채 관련 소송에서 고양시는 어이없는 패소를 당하기도 했다.

또 이 때문에 고양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정작 담당 공무원은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다시 한번 고양시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고철용 본부장은 10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아직도 배임 행정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를 대한 강도 높게 비판한것.

앞서 고 본부장은 지난 2017년 9월 5일부터 9월 29일까지 고양시 문화공원에서 요진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하며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 투쟁을 전개한바 있다.

  사진 = 고철용 본부장



◆공무원들이 이재준 고양시장을 핫바지로 만들어
 
-고양시가 요진개발(대표 최은상), 요진건설산업(대표 최은상)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법적 대응 미숙으로 ‘각하’로 패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요진은 고양시 백석동 일산 와이시티복합시설 준공을 완료한 후 한 달도 안 된 2016년 10월 20일 고양시를 상대로 2012년 4월 16일 요진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부여한 부관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7년 11월 14일 1심 재판부는 요진의 패소를 판결했다. 요진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약 1만2092.4㎡ 일명 ‘고양시민부지’를 제4의 부관으로 추가로 적시해 항소했다. 2018년 11월 30일 2심 재판부도 요진의 패소를 판결했다.

요진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4월 25일 요진의 상고를 기각했다. 즉 고양시가 요진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부여한 부관은 유효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는 요진으로부터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자사고를 설립하지 못한 휘경 학원으로부터 회수절차에 들어갔어야만 한다. 즉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워 고양시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절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양시의 대응은 어떤 점이 잘못됐던 것인가?
“업무빌딩 가액을 결정하는 시점은 지구단위계획변경 아니면 건축허가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1심에서 가장 유리한 건축허가 시점은 빼버렸다.

그리고는 엉뚱하게도 조례에도 없는 2010년 7월 22일 분필 시점을 주장하는 한편 2010년 2월 2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는 당연히 조례에 의거 지구단위 변경시점으로 판결을 했다. 결과적으로 고양시는 8분의7만 승소하고 8분의1은 패소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고양시가 해당 소송에서 쟁점을 잘못 다퉜다는 것인가?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작성한 ‘추가협약서’에 의거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49.2% 중에서 약 16%에 해당하는 약5,000평을 요진이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뒤 그 토지대금 액수만큼 업무빌딩을 지어서 고양시에 주기로 했다.

토지대금 산정방법은 고양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결정하기로 하였고 2012년 9월 조례가 만들어지고 토지평가 시기는 조례의 제14조 2항에 첫째 지구단위 계획결정 둘째 건축허가로 되어 있다.

건축허가 시점을.기준으로 약 2,300억원짜리 4만3000평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청구 소송’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1230억원짜리 2만3000평 업무빌딩 확인의 소 상고심을 진행하면 고양시민이 받아야 할 1000억을 포기하는 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자들이 지금처럼 상고심을 진행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현행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고양시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게 배임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 소송 당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휘경학원의 대표자 이사장 최준명은 원고인 요진의 관계회사인 요진건설 산업의 회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명 고양시민 부지는 요진이 휘경 학원에 증여한 토지이고 현재 도시 관리계획상 그 용도가 학교로 결정되었을 뿐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양시민 부지에 자사고를 설립하지 못한다면 휘경 학원에게 더 이상 이 사건 부지를 계속 소유하게 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요진과 휘경 학원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적시 했다.

즉 고양시가 휘경 학원이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하게 하는 것은 특혜로 이를 허용한 고양시는 자연스럽게 배임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다. 실제 당시 2심 법원은 고양시가 해당 부지를 회수한 후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공적 이익에 더 크고 기부채납의 원래 목적에도 더 부합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해당 부지를 고양시가 회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로 고양시민 부지가 고양시 소유로 확정 된 것처럼 요진이 고양시의 재산을 휘경 학원에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탈세 서면조사를 다 마친 상태다. 9월 중 국세청은 휘경학원에 대한 탈세를 최종 결정하고 탈세액 추징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는 대원원 판단에 기초해 요진이 고양시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고양시민 부지를 휘경 학원에 증여했고 재판부도 해당 부지는 고양시가 소유해야 한다고 판결 했으니 휘경 학원의 탈세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서 고양시가 해당 부지를 반환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부터 보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에는 그 동안 고양시의 배임 행정에 수족처럼 움직였던 담당 공무원이 아직도 그 자리 그 업무에 그대로 배치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고양시가 요진의 기부채납 재산을 찾아오기가 힘들었다.

배임 행정으로 이재준 고양시장을 핫바지로 만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직위해제하고 국세청에 탈세여부 확정 공문 발송과 함께 양심 고백한 A공무원의 조언대로 요진의 부도덕성을 고양시와 다른 지자체에도 고지하고 정부의 모든 부처에 알린 후 즉시 형사고소에 돌입해야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완벽하게 패소하고 재판 성립 자체도 이뤄질 수 없는’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상고심을 즉시 철회하고 조례에 의거 건축허가 시점 약 2300억원짜리 4만3000평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청구 소송’을 즉시 진행해야만 한다. 저는 끝까지 싸워서 요진으로부터 1,800억원짜리 ‘고양시민부지’를 반드시 찾아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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