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판 집으로 가는 길' 1154일간 옥살이 女 국감 증언

오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19/10/03 [03:33]

'멕시코판 집으로 가는 길' 1154일간 옥살이 女 국감 증언

오종준 기자 | 입력 : 2019/10/03 [03:33]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멕시코판 ‘집으로 가는 길’로 알려진 한국인 여성 양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1154일간의 억울한 옥살이의 실체와 심경을 듣는다.

 

또한 당시 멕시코 재외국민 사건사고 담당이었던 경찰영사 이모총경을 증인으로 불러 양씨 사건의 초기대응에서 미흡했던 점 및 우리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할 예정이다.

 

정병국 의원은 “2019년 현재 기준 전 세계 57개국에 1579명의 우리 국민이 수감되어 있으며, 이 중 연 1회 이상 영사면회 미실시 자는 전체의 12.7%에 달하는 202명이나 있다”고 전하면서 “멕시코 양씨 사건을 되짚어 보고, 세계 어디든 단 한명의 억울한 국민도 없게 하는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동생과 함께 멕시코를 여행하던 양씨는 귀국을 6일 앞둔 시점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회계일을 도와주던 중 복면을 쓰고 총으로 무장한 멕시코 검찰 50여명에게 긴급 체포된다. 혐의는 인신매매 및 성착취였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 하지만 멕시코 검찰은 함께 일하던 한국인 여 종업원들에게 양씨가 인신매매와 성착취를 강요한 주범이라고 기술된 조작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뒤늦게 검찰을 찾은 멕시코 한국 대사관 경찰영사는 종업원들에게 “우선 서명을 하면 바로 풀려날 수 있고, 2차 진술에서 수정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종업원들로 하여금 조작된 허위 진술서에 서명하게 했다. 그리고는 자신 역시 모든 진술서를 확인했다는 영사 확인 서류에 서명했다.

 

양씨는 바로 이 진술서와 영사확인 서류를 핵심 증거로 채택한 멕시코 검찰에 의해 3년여 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지난 3월 멕시코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현재 심각한 건강악화와 정신적 피해로 치료중인 양씨는 “멕시코에서의 고통과 억울함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 삶을 망가트린 당사자로부터 진정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다”고 전하며 국회 출석의 심경을 밝혔다.

 

한편 양씨 사건의 초기 대응자였던 경찰영사는 한국으로 소환되어 감사원의 감사조치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되었다. 이 역시도 불복한 영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으나 이마저도 패소하였다. 이 영사는 현재 울산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병국 의원은 “멕시코 양씨 사건은 경찰영사의 초기대응 실패와 우리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의 미흡함에서 야기된 사건” 이라고 말하며, “다시는 양씨와 같은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2021년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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