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높이기 위해 위탁채용 확대해야”

김동석 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09:48]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높이기 위해 위탁채용 확대해야”

김동석 기자 | 입력 : 2019/10/15 [09:48]


올해 전체 사립학교 중 교원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한 학교의 비율이 51.5%에 머물렀다. 사립학교 교원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는 사립학교에서 교원 신규 채용 시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원임용공개경쟁시험에 위탁·시행하는 제도로, 사립학교 채용비리 문제의 대책으로 최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종 인센티브와 시스템적 뒷받침을 통해 시행을 장려하고 있는 제도이다.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사립학교 교원 교육감 위탁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 교원을 채용한 사립학교는 497개이며 그 중 256개의 사립학교가 교육감 위탁채용을 실시하여 51.5%의 위탁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와 광주가 100% 위탁율을 달성하였으며, 전북과 강원이 95.3%, 88.9%의 높은 위탁율을 보였다. 반대로 인천, 제주, 울산, 세종은 각각 17개, 12개, 3개, 1개의 학교가 교원을 채용했지만 모두 위탁채용을 실시하지 않아 0%의 위탁율을 나타냈다.

 

최근 5년 간 위탁율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에는 전체 위탁율 22.2%에서 2016학년도 29%, 2017학년도 38.1%, 2018학년도 36.1%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근 5년 간 광주와 대구는 8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제주와 세종은 위탁채용 학교 0개, 인천과 울산은 위탁채용 학교 1개에 머물렀다.

 

여영국 의원은 “사학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는 사학의 폐쇄적 운영에서 비롯되며, 그 폐쇄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이 사학의 불공정·깜깜이 채용이다. 채용 과정의 공공성 확보 없이는 사학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립학교가 공교육을 담당하며 대부분 인건비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감 위탁채용을 실시하여 채용 과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노력으로 위탁율이 상당히 늘었으나 아직 더 많은 사립학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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