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이 납을 비롯한 중금속 등 두뇌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들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 큰 화두가 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2~3년 주기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인조잔디나 우레탄트랙에 대한 유해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영국 의원이 지난 7~8월 사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3년 간 학교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유해성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단 한 차례도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조례 있는 13곳 중에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는 유해성검사의 결과 공개 규정이 없으며, 공개 규정도 세종과 전남 이외에 대구, 경기, 충남 등 3곳은 공개장소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여영국 의원은 “학교운동장은 우리 아이들이 뛰놀고 뒹구는, 직접접촉이 가장 많은 장소 중 하나이다. 학교운동장이 납 범벅, 유해중금속 투성이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책임 방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여 경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신속히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모든 교육청이 빠른 시일 안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도록 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7월 △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가 인증 상태를 유지하는지 3년 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 체육관 및 강당의 공기중 미세먼지 유지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하지만, 여영국 의원은 이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운동장 마사토의 유해성 검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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