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인천교육청, 최근 3년 간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0건

김동석 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09:51]

경남·인천교육청, 최근 3년 간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0건

김동석 기자 | 입력 : 2019/10/15 [09:51]


경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최근 3년 간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이 납을 비롯한 중금속 등 두뇌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들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 큰 화두가 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2~3년 주기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인조잔디나 우레탄트랙에 대한 유해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영국 의원이 지난 7~8월 사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3년 간 학교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유해성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단 한 차례도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서울, 강원, 전북, 경남 등 4곳은 다른 교육청들과는 달리 친환경 운동장 조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영국 의원은 이들 4개 시도교육청은 학교 시설물 안전 조례, 학생 안전관리 지원 조례가 있으나 학교운동장 유해성물질 근절 대책으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조례 있는 13곳 중에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는 유해성검사의 결과 공개 규정이 없으며, 공개 규정도 세종과 전남 이외에 대구, 경기, 충남 등 3곳은 공개장소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여영국 의원은 “학교운동장은 우리 아이들이 뛰놀고 뒹구는, 직접접촉이 가장 많은 장소 중 하나이다. 학교운동장이 납 범벅, 유해중금속 투성이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책임 방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여 경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신속히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모든 교육청이 빠른 시일 안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도록 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7월 △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가 인증 상태를 유지하는지 3년 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 체육관 및 강당의 공기중 미세먼지 유지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하지만, 여영국 의원은 이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운동장 마사토의 유해성 검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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