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 며느리, 재산찾기 소송 개시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5:42]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 며느리, 재산찾기 소송 개시

이명수 기자 | 입력 : 2019/10/16 [15:42]

 

[신문고뉴스] 이명수 기자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이 일제에 강제로 합병된 1910년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투신한다.

 

그러나 단재 선생은 광복을 보지 못한 채 결국 1936년 유명을 달리했다. 이후 단재 선생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 등 후손은 2009년에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단재 선생 유족임을 증명을 받는다. 그때서야 단재 선생의 국적이 회복된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단재 산생의 소유였을 것으로 보이는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국가와 현재의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했다.

 

▲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정과 재판을 알리는 공지문  © 이명수 기자

 

이들이 단재 선생의 소유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낸 땅은 한 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대지다.

 

이 여사 등은 "이 땅은 한반도를 강제합병한 일본 총독부가 단재 선생이 중국을 무대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당시 민사령으로 강제 회수, 총독부가 소유했으나  해방된 이후 땅의 원 주인에게 국가가 되돌려줘야 한다"면서 "땅의 원 주인인 단재선생의 국적회복이 늦어져 원상복귀가 어려웠다면 국가가 제대로 관리 이후 국적회복을 한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6일 이와 관련 이 여사 등 단재 선생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서울 중앙지법 민사46(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에서 속개되었다. 준비기일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단재 선생의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 이날 재판에 출석한 단재 선생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와 변호인인 정무원 변호사  © 이명수 기자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단재 선생의 땅을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빼앗았고 이후 수차례 주인이 바뀌었지만 단재 선생이 1910년 대한매일신보에 삼청동 집터에 대해 밝힌 내용을 보면 단재 선생이 살었던 집이 맞다"며 이 땅의 원 소유주가 단재 선생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인 단재 선생 후손들이 주장하는 땅의 소유근거가 단재 선생이 1910년 대한매일신보에 삼청동 집터에 대해 밝힌 내용뿐이라면 그것만으로 해당 토지가 단재 선생의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원고들이 국가가 개인의 재산관리를 소홀이 했다는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다며 국가책임에 대한 배상도 불가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재판의 결과가 승패와 관계없이 매우 주목된다. 이 재판의 다음 기일은 1113일로 지정된 가운데 추후 재판에서 양측은 치열한 논리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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