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헌법정신 및 공정성 파괴 정책 철회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5:22]

보건복지부는 “헌법정신 및 공정성 파괴 정책 철회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1/15 [15:22]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15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한국백만인클럽(회장 변경애)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한국백만인클럽(회장 변경애)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그리고 관련 장기요양단체 대표 30여명이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민간장기요양기관을 죽이는 악법•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의 주목적은 장기요양기보험제도 11년째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을 규제하고 탄압한 적폐를 모아 개혁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가 벌이고 있는 조국식 공정성 파괴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8-2019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관은 오제세 의원, 최도자 의원, 신상진 의원들의 질의에 따라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 ▲방문요양의 비정상 인건비 적정비율의 강제적용 ▲출구를 봉쇄한 재지정제도의 민생파괴 수준의 문제점 ▲공포의 현지조사제도에 의한 인권유린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 종료 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장기요양기관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부정의 온상으로 몰며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나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자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입소 어르신의 안전 보호를 위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임대를 허용해서 손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후 국가가 지정한 비영리 법인에게 비공개로 위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까지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설상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국가의 꼼수에 대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공단 퇴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불법 사회서비스원이나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든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민간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시켜 놓고, 국가가 세금을 투입 직접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여 민간과 경쟁을 하겠다는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로 조국 보다 더한 국가적 공정성 파괴 사례”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은 이러한 조국식 국가 공정성 파괴행위를 결코 허용하면 안된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학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좌파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신창현 의원, 기동민 의원 등이 나서서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입법발의에 나서 장기요양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제윤경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매도나 담보 제공 금지/인건비 적정비율 미준수 시정명령’, ‘고충처리 미조치 경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지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대표발의하고 있으며, 신창현 의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하였다. 기동민 의원은 ‘부당 청구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 지나친 환수금외 별도 과징금 5배 이상을 부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발의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설명하면서 “이러한 좌파정당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사협의연대 송재혁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인 탄압 및 인권유린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한 뒤 “조국 전 장관이 나타나기 전에는 공정성에 대한 의식이 결여 되어 잠자코 있었으나 그가 출현한 후 사회 곳곳에 미투 운동처럼 공정성의 파괴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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