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오지게 안터지는 ‘불통 5G’ 보상금은 ‘32만원’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2:54]

KT, 오지게 안터지는 ‘불통 5G’ 보상금은 ‘32만원’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1/14 [12:54]



KT가 통신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를 묵살하고 4개월치 요금수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KT는 소비자 불편에 대해 합리적 보상금 산정 기준 공개해야 함은 물론 정부는 불편 호소하는 모든 5G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 단체에 지난 3일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KT가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A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KT는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A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남은 20개월의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치 요금(8만원 x 4개월)을 감면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아울러 기지국 확충이나 통신불통 대책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남은 20개월 동안 특별한 개선이 없더라도 32만원의 보상으로 갈음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5G 이용자들이 24개월간 통신불통과 기지국 부족을 감수하며 높은 5G 요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32만원의 보상금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KT가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5G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접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5G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보상이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KT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를 가입했다”면서 “가입 이후 반복되는 불통현상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수차례 KT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했지만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불통현상이 혹시 단말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삼성전자 대리점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전파문제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KT 고객상담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어쩔수 없다, 기다려라는 반복되는 답변만 들었다”거 말해다.

 

참여연대는 또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지난 11월 말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면서 “통신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권고기간을 훌쩍 넘은 시점에 KT 담당자는 내부 논의 결과 그동안 사용한 4개월의 기본료(8만원)인 32만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했다며 A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A씨가 원하는 위약금없는 5G 서비스 해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A씨가 이런 일방적인 보상금 제시는 수용할 수 없어 전화를 종료했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에서 보상금으로 제시한 32만원은 A씨가 5G를 사용한 4개월간 납부한 통신요금(4개월 X 8만원)으로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일 뿐 불편이 예상되는 5G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면서 “A씨는 매달 8만원씩 약정기간 24개월동안 총 192만원의 통신요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KT는 이 중 32만원 만을 보상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A씨가 지난 4개월간 경험했던 불편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남은 계약기간 20개월동안에도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LTE우선모드로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라면서 “KT는 A씨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산출한 근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추후 5G 기지국 설치 계획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A씨와 같이 5G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KT에서 A씨에게 보상금을 제시한 이유는 A씨가 5G 이용에 불편을 경험했고 이를 방송분쟁조정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KT는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불편을 호소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관부서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 같은 개별 보상사례가 더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개개인에 따라 피해보상이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통일된 보상기준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KT가 보상의사를 통해 5G 불통의 책임을 인정한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G 불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