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 두고 법무부 ‘날치기 기소’-검찰 ‘정상기소’ 대립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1/24 [01:33]

최강욱 기소 두고 법무부 ‘날치기 기소’-검찰 ‘정상기소’ 대립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1/24 [01:33]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검찰이 현직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인 최강욱 비서관을 소환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하면서 당사자와 법무부, 그리고 검찰이 정면대결 양상을 빚고 있다.

 

23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고형곤 부장검사)는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전격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2017~20182차례에 걸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에게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하며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다.

 

▲ 검찰권을 두고 대치 중인 추미애 윤석열 이성윤 최강욱(좌로부터)  © 편집부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기소를 두고 당사자인 최 비서관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선 전날(22)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입을 빌려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검찰을 비난한데 이어 이날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최 비서관은 또 자신의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법무부의 검사 인사가 예정된 날 오전 전격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전결로 이뤄진 점을 들어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자신은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 3통에는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 번호가 아닌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만이 기재됐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의 최 비서관 기소를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감찰권을 들먹이고 나섰다.

 

이날 오후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청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찰도 언급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이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보류지시를 어기고 기소를 강행한 것이 감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조항(212)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무부의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은 아주 짤막한 문자로 입장을 해명했다.

 

이날 오후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하여 최 모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현재의 검찰 입장을 전한 것이다.

 

한편 대검에 따르면 최 비서관의 기소 결재는 이날 오전 930분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전결 처리했다. 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문이라는 것이 이 사건을 취재한 언론들의 공통된 보도 내용이다.

 

일단 KBS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22) 오후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피의자 소환조사도 없는 상태이므로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윤 총장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윤 총장은 재차 지시를 했고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게 결재서류를 올려 기다렸지만 이 지검장은 결재란에 서명하지 않은 채 퇴근했다고 한다. 그러자 다시 윤 총장이 자정쯤 이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3번째로 지시했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이후 법무부를 통해 전해진 이 지검장의 입장은 수사팀이 최 비서관을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경우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 소환 조사 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등 구체적 지시를 했는데,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결재도 안 받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검찰 수뇌부, 윤 총장과 법무부 사이 갈등이 깊어지면서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어 관측통들은 이 사건으로 윤 총장의 수사지휘가 상당부분 힘들어 질 것임도 예측했다.

 

즉 23일 대대적인 검찰 인사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 모두가 바뀐 때문에 앞으로 지검장과 차장검사의 반대가 있을 경우 윤 총장이 직접 수사팀에 지시하는 등으로 사건처리에 나설 수는 있으나 이런 과정들이 지금보다는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는 관측이 그것이다.

 

아래는 이날 법무부와 대검이 전한 각각의 입장문 전문이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

 

1. 법무부장관은 금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하였음

 

-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2020. 1. 22.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였고,

-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하였음

- 그럼에도,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인사발표 30분 전인 금일 930분경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하였다는 것임

 

2. 사건처리절차상 문제점

-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검찰청법 제21조 제2).

- 위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음

 

3. 법무부는 위와 같이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하여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음

 

[대검 대변인실]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하여 최 모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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