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법원,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집단학살 긴급조치 명령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1/27 [12:00]

유엔 최고법원,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집단학살 긴급조치 명령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0/01/27 [12:00]

▲ 로힝야 아이들이 난민 캠프에서 새로운 생활과 싸우고 있다. - 사진  UNHCR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 23일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ICJ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초법적인 살인과 학대, 성폭행을 비롯한 성적 폭력, 집과 마을에 대한 방화, 농지와 축산활동 파괴, 식량과 생필품 박탈 등을 막을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어 “군대와 준군사조직, 무장부대 등 미얀마 정부의 지시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과 개인들도 로힝야를 겨냥하여 제노사이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명령했다.

 

계속해서 “제노사이드 범죄의 어떠한 증거도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증거들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도 분명히 할 것”을 명령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정부는 4개월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하고, 이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6개월마다 관련 조치와 상황을 보고할 것”을 각각 명령했다.

 

ICJ의 이 같은 긴급명령에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은 27일 성명을 통해 “ICJ의 긴급조치 명령을 환영하며, 미얀마 정부는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긴급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차별과 탄압은 지난 40여년간 계속되어왔다”면서 “이번 결정은 로힝야들이 여전히 ‘심각한 제노사이드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박해 받는 민족인 로힝야에 대한 더 이상의 잔혹 행위를 멈추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얀마 정부는 이번 ICJ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긴급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로힝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조사나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 마을에 대한 안전하고 자유로운 접근 역시 허용해야 한다”면서 “또한 지난 40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이 보장될 수 있도록 로힝야를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시민권을 다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44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탄압 행위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며 미얀마의 로힝야 학살 범죄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 라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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