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행정, 빅데이터・모바일 납세서비스 확대된다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13:05]

올해 국세행정, 빅데이터・모바일 납세서비스 확대된다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0/01/29 [13:05]

 국세청은 29일(수)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항목이 700여 종까지 확대되며 PC 홈택스 서비스 대부분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모바일 전자신고를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또한 모바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세청은 29일(수)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치사에서, 지난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한 국세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엄정한 탈세・체납 대응, 국세행정 차원의 포용・혁신성장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그간 발굴한 혁신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빅데이터・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야 하며,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하는 등 민생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인 적극행정 확산,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세청은 29일(수)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한편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는 먼저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및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챗봇을 통한 상담기능 제고, 간편결제 서비스 추가 도입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 확대한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를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 배제하고, ’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내실 있게 집행한다.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한다. 즉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부채상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최근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것.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변화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세무서・지방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징수유예 등 선제적 지원하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smart order)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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