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피해자모임 “미래통합당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돼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2/22 [08:48]

관청피해자모임 “미래통합당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돼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2/22 [08:48]

▲ 참여연대는 지난 1996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이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수석회장 최대연)은 21일 해당 청원 글을( ☞청원글 바로가기)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3권 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면서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의 핵심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리”라면서 “공수처는 검찰 개혁과 권력 남용 통제를 위해 독립성을 가진 기구로 설치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어 있어 법리적으로 헌법소원은 성립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에 의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의 결함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수처를 설치했음에도 이를 사법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한다는 것은 이는 명백히 3권 분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미래통합당의 헌법소원을 당연히 소 결격을 사유로 각하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다면 헌법재판소도 삼권분립에서 벗어난 기관이라고 보아 해체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즉 “미래통합당은 사실 오인과 법리를 오해하여 국민 70%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면서 “이로 인하여 오히려 600만 사법 피해자들을 기망 하고 5100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할 뿐 아니라 헌법소원을 철회하고 대신해 민생경제에 힘을 쏟고 국가적 재난인 코로라19 사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데 협력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단체는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해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잇단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와 관련 관청피해자모임 최대연 수석회장은 “양승태 공소장과 임종헌 공소장에서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같은 문제점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회는 이들 사법농단 판사들과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관청피해자모임은 지난 2008년 1월경 <다음> 카페에 방이 개설된 후 현재 회원수가 8328명에 이른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린데 이어 21일 미래통합당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를 요청하는 진정서 및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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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연 2020/02/22 [10:06] 수정 | 삭제
  • 위 신문고 뉴스 미래 통합당의 헌법 소원에 대해 각하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글 바로 가기에 접속하여 5,1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청원 동의및 홍보좀 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