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28일부터 시행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18:35]

전북도,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28일부터 시행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0/02/27 [18:35]

동물용 마취제가 성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내 202개소에 달하는 동물병원에서는 제도 시행 전에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날 부터는 수의사처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전자처방전 발급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 마취제 등 총 133성분 2,084 품목으로 향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품목을 확대 관리할 계획이다.

 

전자처방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입력사항 미입력 및 거짓 입력 등의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별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내 동물병원 수의사를 대상으로 전자처방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2회 실시했다”며,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자처방전 발급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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