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반사업장 집합제한명령..비난 감수하고 책임도 질 것”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06:11]

이재명 “일반사업장 집합제한명령..비난 감수하고 책임도 질 것”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06/02 [06:11]

경기도가 1일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난을 감수하고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올린 글을 통해 “지금까지 사업체에 대한 방역수칙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안 지키면 그만이었다”면서 “사업체들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므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익을 볼 경우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칙준수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득했다.

 

계속해서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늘 일반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발했다. 이는 상황 악화에 따른 전면적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면서 양해를 구했다.

 

이 지사는 “사업장 전부를 대상으로 할지 일부만 할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방역효과를 높이려면 전체 대상이 맞지만 기업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성 높은 업종에 대해 우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조치가 부실해 확산 위험이 커질 경우 2차로 집합금지, 3차로 폐쇄조치까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동체의 안전과 그 구성원의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고, 이를 지키는 것은 도민께서 도지사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비난도 포함된다”면서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판단이 수학문제라면 정답이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정답 없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개별 기업활동의 자유와 전체 시민의 안전 중 후자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이 설명한 후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면서 “하루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집합제한 행정명령...물류창고·콜센터·장례·결혼식장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심상치 않자 경기도가 집합제한 행정명령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대상은 물류창고와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경기도는 1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공고했다.

 

경기도가 발령한 사업장 집합제한 대상은 경기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사업장 영업주다.

 

경기도내 물류시설 물류창고업 등 1,219개와 콜센터 61개소, 장례식장 177개소, 결혼식장 129개소 등 총 1,586곳이다. 

 

이들 대상 사업장에 대해 영업주는 영업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처분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다. 사유는 사업장을 통한 감염병 확산으로 코로나19의 수도권 지역사회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조치필요에 의해서다.

 

사업장별로 방역수칙은 약간씩 차이가 난다.

 

먼저 물류시설의 경우 ◾자체 방역 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부 관리(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종사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근 제한 ◾마스크, 손소독제 비치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시행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소관 보건소 보고 및 지시에 따라 방역 조치 ◾실내소독 대장작성 시행 ◾근무자 간 신체접촉금지, 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휴게실, 작업 대기실, 흡연실에 모여 있지 않기 ◾개인 찻잔, 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 이행 ◾장갑, 작업복 등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콜센터의 경우 물류시설과 비교해 ◾장갑, 작업복 등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대신 ◾자주 사용하는 사무기기(전화기, 헤드셋, 마이크)에 1회용 덮개 사용 또는 주기적 소독이 추가된다.

 

또 장례식장은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시행 ◾마스크, 손소독제 비치 ◾조문객 간 대민접촉금지, 1m 이상 간격유지◾영업 전/후 실내소독 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테이블은 분무기 등으로 살균 소독 실시 후 사용 ◾자가격리자 조문시 보건소 협조 하에 보호구 착용 확인 등이다.

 

결혼식장은 장례식장과 비교해 ◾하객 간 대민접촉금지, 1m 이상 간격유지◾영업 전/후 실내소독 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테이블은 분무기 등으로 살균 소독 실시 후 사용 등이 추가되거나 약간 바뀌어서 적용된다.

 

경기도의 이 같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또한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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