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감사 거부·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지원 배제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09:41]

경기도교육청, 감사 거부·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지원 배제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07/02 [09:41]

 

 

경기도교육청이 8월부터 감사 거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에 재정 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 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1인당 월 55만 원이다. 여기에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데, 설립·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재정 배제 조치 기간은 ▲감사 거부 유치원에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은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30조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목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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